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이 김세헌 감사가 제기한 대의원총회의 불신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데 대해 주변을 배려하며 함께 해나가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수흠 의장은 지난 2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원이 김세헌 감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사실을 확인했다. 법원의 결정인 만큼 감사업무 복귀가 맞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판사 이건배)는 “김세헌 감사에 대한 불신임결의는 정관이 규정한 불신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의 하자가 존재한다.”라며, “불신임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3일 임시총회에서 불신임된 김세헌 감사는 감사 관련 업부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임 의장은 “법원은 절차적인 하자는 없는데 실체적인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본안소송이 나오기까지는 감사 업무를 수행하라는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김 감사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의장에게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책임이 있는게 맞지만 법원은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법원 판결이니 일단 감사복귀를 하는 게 맞지만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결정이 무효라는 건 아니다. 불신임결의의 효력이 정지된 것이다.”라고 환기시켰다.
임 의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것은 본안소송 끝날때까지는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 감사업무를 하더라도 잘 대처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총회에서 규정 개정이 원만하게 통과됐다. 김 감사가 주변을 배려하면서 함께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기대한다.”라며, “김 감사에게도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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