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한의사협회 김세헌 감사가 대한의사협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대의원총회의 불신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판사 이건배)는 29일 “김세헌 감사에 대한 불신임결의는 정관이 규정한 불신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의 하자가 존재한다. 신청인의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된다.”라며, “불신임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3일 임시총회에서 불신임된 김세헌 감사는 감사 관련 업무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당시 임총에서 대의원들은 ▲추무진 집행부 회무ㆍ회계에 대한 부실 감사 ▲대의원총회의 위상 실추 및 혼란 초래 ▲4개 단체 감사 직무 중복 및 편향 감사 등을 이유로 김세헌 감사를 불신임했다.

하지만 김세헌 감사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이 정관상 감사불신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불신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김세헌 감사가 대의원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됐음에도 무효인 불신임결의에 의해 감사의 직무가 제한됐고, 잔여 임기 등에 비춰 볼 때 본안소송에 의할 경우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또한, 감사의 직무에서 배제된 것에 따른 손해를 사후에 금전적으로 보상받기도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김세헌 감사를 제외하고도 3명의 감사가 존재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채무자의 주장에 대해 “이번 신청은 김세헌 감사에게 발생하는 현저한 손해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핵심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세헌 감사는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감사불신임의결은 정관상 불신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한 이동욱 불신임발의 대의원, 그리고 각 지역 의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감사를 불신임 한것에 대해 법원이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감사는 “당시 불신임추진 대의원들은 감사가 협회의 명예를 훼손해 불신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감사불신임 결의가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대의원의장, 불신임발의자인 이동욱 대의원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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