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및 보건의약계 여러분!

희망찬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보건의약계가 대한민국 보건의약계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단결된 모습을 견지해 나갈 수 있길 바라며, 국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원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치과계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이라는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는 국민 여러분들의 무한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보톡스와 프락셀레이저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저희 치과계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 보다 전문적인 양질의 치과의료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치과의사로서 갖춰야 할 임상적, 학술적 소양을 넓히는데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치과계가 주도해 온 의료법 33조 8항 ‘1인 1개소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의료의 민영화 저지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이 법안이 합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저희 치과계는 이 의료법의 판결에 따라 동네치과의 생존과 국민건강권 수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반드시 사수해 건강하고 건전한 의료 질서를 정립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일부 먹튀 치과들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미 2년 전부터 이같은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앞으로 더욱더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과 ‘우리동네 치과의사 실명제 캠페인’이란 공동 캠페인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치과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는 각 의료단체 간에 첨예한 갈등과 대립 관계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서로 협력하고 단결해 나간다면 국민 신뢰가 더욱더 굳건해 질 것이며, 대한민국 보건의약계가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저희 치과계는 국민의 편에서 치과의사로서의 소임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국민과 보건의약계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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