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1층 프레스센터 출입문 벽면에 ‘최근 일부 보건의료전문매체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라는 문서를 게시했다. 이 문서에는 본지의 ‘의사협회 홍보 이대로 좋은가’ 보도와 M 매체의 ‘반환점 돈 추무진호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보도에 대한 해명이 실려 있다. 해명자료는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이라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이를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다. 그런데 의사협회는 이 문서를 프레스센터에만 게시했을뿐 언론에는 배포하지 않았다. 의사협회는 무엇을 해명한 걸까?

▽조세특례 대상 46% 해명하려다 93%로 늘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이 특별세액감면혜택을 받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단,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하며, 수입금액에서 국민건강보험법 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한다.

지난 5일 의협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추계를 인용해 동네의원의 약 46%가 세액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며,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지가 기재위의 추계 근거가 된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안비용추계서를 확인한 결과, 요양급여비율 80%를 고려하지 않아 과대추정 가능성이 있다는 부대의견이 명시돼 있었다.

이를 근거로 본지는 의협이 기재위 추계를 단순 인용해 실제로 세액감면 혜택을 받게 된 의원보다 더 많은 의원이 혜택을 받게 된 것으로 부풀려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협은 해명자료를 통해 재차 홍보 내용이 맞다고 주장했다.

해명자료에서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체 의원(의원 2만 9,488개소, 치과의원 1만 6,609개소, 한의원 1만 3,613개소; 2015년말 심평원 기준)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라면서, 의원의 46%가 혜택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치과의원(비급여 56.1%)과 한의원(비급여 30.3%)은 평균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요양급여비율이 80% 이상인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의료법에 따른 의과를 진료하는 의원(비급여 17.1%)이 대부분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의원급 의료기관 5만 9,710곳 중 46%는 2만 7,466곳이다. 의협의 해명대로라면, 동네의원 2만 9,488곳중에서 2,022곳을 제외한 2만 7,466곳(93.14%)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금감액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이 된다.

즉, 동네의원 46%가 혜택 대상이라는 보도자료가 실제보다 부풀려 졌다고 지적했더니 동네의원 93%가 혜택 대상이라는 해명자료를 낸 것이다.

▽헌재의 권위와 관련된 것은 논평 범위에서 벗어난다?
올해 3월 31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의료기관 개설금지 및 취업제한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의협은 곧바로 아청법 위원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헌재는 성인대상의 성범죄라 하더라도 취업제한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는 아니며, 일률적인 취업제한기간을 경중을 가려 합리적으로 구분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본지는 줄곧 아청법 대상에서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던 의협이 이번 헌재 판결에 환영입장을 밝힘에 따라 앞으로 목소리를 내기가 곤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해명자료에서 아청법에 대한 위헌 판결에 환영입장을 낸 것은 타당한 조치였다면서 ‘헌재의 결정에 위험 판결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은 헌재의 권위와 관련된 것으로 의협의 논평범위를 벗어난다’고 밝혔다.

과연 그럴까? 의협은 지난 1월 14일 배포한 ‘사법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보도자료에서 ‘2013년도 헌재 판결은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등이 동의보감에서 설명된 진단방법의 일종이라는 비상식적 결론에 도달한 바 있으며, 당시 헌재가 심리과정에서 의협이나 안과학회, 안과의사회 등 전문가단체의 의견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아 절차적 공정성이 결여된 판결이었다’라고 비판했다.

또, ‘한의협에서 헌재의 엉터리 판결 한가지 예를 마치 전 사법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는 근거로 삼아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과거 헌재의 판결에 대해 ‘절차적 공정성이 결여됐다’거나 ‘엉터리 판결’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도높게 비판한 의협이 헌재의 권위와 관련된 것은 논평범위를 벗어난다고 해명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회비수납률이 하강곡선을 그려온 게 사실 아닌가?
의협은 올해 4월 11일 ‘2015 회계연도 경영실적 잠정추계’를 발표하면서, 최근 10년간 최저치인 59.9%를 기록한 회비납부율이 올해 63.9%를 기록해 그동안 계속된 감소추세에 마침표를 찍고 회비납부율을 높일 수 있는 반등의 기전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회비수납률이 최근 10년 동안 4차례나 전년보다 상승했으므로 계속된 감소추세라는 표현은 통계를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해명자료에서 회비수납률이 지속적으로 하강곡선을 그려오고 있는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일부 등락이 있는 부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이 해명자료에서처럼 10년 동안 감소추세가 이어져 왔다고 표현했다면 딱히 잘못된 표현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회비납부율이 2005년 80.8%에서 2014년 59.9%까지 감소했다가 2015년 63.9%로 증가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의협은 첫 보도자료에서는 매년 감소추세가 이어졌다고 표현했다. 10년 동안 감소추세가 이어졌다는 표현과 매년 감소추세가 이어졌다는 표현은 다르다.

최근 10년간 회비 수납률(단위 100만원): 주수호 회장과 노환규 회장 재임시절 회비수납률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 회비 수납률(단위 100만원): 주수호 회장과 노환규 회장 재임시절 회비수납률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매년 감소추세라는 표현은 임기 동안 회비납부율이 증가한 주수호 회장과 노환규 회장을 부정하는 표현이다. 이들은 추 회장보다 앞서 회비납부율 하락 추세를 반등시킨 회장들이다.

물론 ‘추무진 회장이 그동안 계속된 회비납부율 감소추세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표현도 잘못된 표현이다.

▽절대평가해놓고 상대평가했다는 수가평가
올해 6월 1일 수가협상이 끝난 직후 의협은 만족할 만한 숫자는 아니지만 3.1% 인상을 얻어낸 것은 나름 성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 의협 3.1%, 병협 1.9%, 치과 2.4%, 한방 2.9%, 약국 3.5%가 각각 인상됐다. 수치만 놓고보면 의협이 선전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전년도 인상률과 비교해 보면 의협 0.2%, 병협 0.5%, 치과 0.5%, 한방 0.7%, 약국 0.5%가 각각 인상돼 의협의 인상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본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재정이 투입됐는데도 의협이 과실을 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해명자료에서 추무진 집행부의 두차례 수가협상 평균이 3% 이상이었다며, 역대 집행부에서 평균 3%를 넘었던 적이 없으므로 (나름 성과라는 표현은) ‘상대적 평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과 2015년의 수가인상률 차이와 2016년과 2017년 수가인상률 차이 비교
2014년과 2015년의 수가인상률 차이와 2016년과 2017년 수가인상률 차이 비교

하지만 상대적 평가는 한정된 재정을 놓고 경쟁한 타 직역과 해야 한다.

2015년 수가협상 결과(2014년 6월 체결)와 2017년 수가협상 결과(2016년 6월 체결)를 비교해 보자.

2015년 수가협상 결과를 보면, 전년도보다 추가재정이 213억원 줄고, 평균 인상률이 전년보다 0.14%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전년과 동일한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7년 수가협상 결과를 보면, 전년도보다 추가재정이 1,631억원 늘고, 평균 인상률이 전년보다 0.38%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0.2% 인상률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2015년과 2017년도 수가협상중에 어느 협상결과가 더 나아보이는가?

참고로 2015년 수가협상 후 김경수 의협회장 권한대행은 “일차의료의 현실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홍보기능강화도 좋지만 기본에 충실해야
의협은 대법원의 치과 보톡스 판결 시 추무진 회장이 현장을 급히 빠져나온 행동에 대해선, 의료법을 뒤흔드는 충격적 결과였기 때문에 당시 즉각적인 입장 표명에 무리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홍보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주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고, 보도자료 및 UCC 배포 등 홍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홍보조직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부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해명자료와 관련해 의협 관계자는 “언론의 비판은 자유지만 협회 입장에서 회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작성했다.”라며, “전체 기자에게 보내는 것보다 기자실에 게시하는 선에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4월 올해 회무 중점사업을 발표하면서 홍보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회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료현안에 대한 사회적 여론 조성을 목표로 ▲인터넷 방송국(KMA TV) 개설 ▲SNS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반론닷컴 운영 등을 추진했다.

실제로 KMA TV는 최근 ‘알고 있었나요? 한약의 세계화’라는 주제의 첫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SNS에 송출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26일 현재 1,062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의협이 새로운 홍보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특히 SNS를 활용하려고 시도하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홍보조직 관리와 홍보에 대한 인식부터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의협은 홍보조직 축소에 대해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라고 설명하지만, 조직의 규모를 국에서 팀으로 줄이고, 사무총장 직속에서 기획조직국으로 소속을 바꾸는 방안이 더 효율적일지는 의문이다.

또, 의협이 자랑하는 정례 브리핑의 경우, 현안에 대해 소극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토의나 의결을 한 주요사안은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2016년 12월 의사협회 주간회의 및 행사 일정표
2016년 12월 의사협회 주간회의 및 행사 일정표

아울러 언론 매체에 충분한 취재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추무진 집행부는 회의 및 행사 정보 조차 공개하지 않는다.

의협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서 일정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회의가 많은데 언론에서 소수 참석자를 인터뷰해 보도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2014년 4월 의사협회 주간회의 및 행사 일정표
2014년 4월 의사협회 주간회의 및 행사 일정표

이 같은 접근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과거 병원협회의 경우, 의협의 ‘상임이사회’와 유사기구인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협회 합동회의’를 공개로 진행하다가 비공개로 전환한 후 관련 보도가 급격히 줄었다.

비공개 전환은 회의 현장에서의 찬반 토론 내용이 여과없이 보도되면서 회원들이 오해를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취한 조치였다.

하지만 당시 지역병원회장이 집행부를 질타하는 발언과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발언 등이 언론보도로 소개되면서 회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정부 당국도 긴장하는 상황이 종종 연출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

병원협회의 예를 든 것은 비공개 회의를 공개 회의로 전환하라는 게 아니라, 회의 일정 공개와 필요한 경우 정례 브리핑에서 진행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다.

특히, 의협이 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을 진행할 때는 ‘을’의 위치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언론을 통해 집행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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