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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뉴스③]말 많았던 김영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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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뉴스③]말 많았던 김영란법 시행
올해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영란법은 ▲국회의원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 및 배우자 ▲사립학교 법인 ▲사립학교 교직원과 임직원 및 그들의 배우자 ▲언론인 및 배우자 등이 부정청탁(국회의원 제외)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했을 때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자들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또한 1회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받아서도 안 된다. 강연료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 시간당 20~50만원까지, 언론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경우 직급 구분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및 향응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및 향응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및 향응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적용대상인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헌법소원까지 청구하며 김영란법 시행에 거세게 반발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7월 28일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두 달 뒤인 9월 28일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시행됐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제약업계는 물론, 보건의료계 전반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특히, 제약업계는 ‘첫 사례는 되지 말자’며, 기존에 진행하던 제품 출시 기자간담회, 기자대상 RTM(Round Table Meeting, 소규모 스터디) 등을 최소화하고 있다.

대신 김영란법과 관련한 교육이나 세미나, 내부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교육 등이 활성화됐다. 그 동안 진행된 여러 교육에서 연자로 나선 변호사들은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화우 김철호 변호사는 10월 21일에 진행된 ‘메디컬 코리아&케어 호스피털 페어’에서 “과거에는 너무 당연했던 일인데 이제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금품 등 수수의 예외사유에서 등장하는 ‘3ㆍ5ㆍ10 법칙’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3ㆍ5ㆍ10 법칙이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가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 내(內)라는 것을 의미한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정성연 변호사는 지난 9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애매하면 무조건 거절하라.”라고 피력했다.

법무법인 광장 정진환 변호사는 그보다 앞서 8월 30일 제약협회에서 진행된 ‘김영란법 세미나’에서 “’이번 한번만 봐주세요’ 등의 표현이 아닌, ‘가능한 재량 범위 내에서 선처해 주세요’라는 표현을 하면 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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