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뉴스①]늑장공시 논란…‘다이내믹’ 한미
[10대뉴스②]신종 리베이트 수법의 출현
[10대뉴스③]말 많았던 김영란법 시행
[10대뉴스④]C형 간염 치료제 경쟁 가속화
[10대뉴스⑤]면역항암제 R&D 성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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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뉴스⑦]처방약 에비던스, 리얼-데이터가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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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뉴스①]늑장공시 논란…‘다이내믹’ 한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미약품이 제약산업 중심에 있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지난해의 경우 기술수출 계약체결 등 긍정적인 이슈였던 데 반해, 올해는 발령대기 논란을 비롯해 기술수출 계약파기와 늑장공시 논란, ‘올리타’ 부작용 등 부정적인 이슈였다는 점이다.

올해 3월, 한미약품의 영업사원들이 직원을 소모품으로 여긴다며, 한미약품의 발령대기 조치에 불만을 제기했다. 권고사직부터 발령대기, 신규전담팀 발령 등 일련의 과정에서 한미약품이 취한 대응방식에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 이들의 호소다.

한미약품 영업사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했고, 응하지 않은 권고사직 대상자를 대상으로 발령대기 조치를 취했다.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불이익이 없다는 인사팀장의 말에 안심했는데, 주식 무상증여 대상자 제외, 도저히 이뤄낼 수 없는 월 목표 제시 등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토로했다.

이 논란은 5월 중순 일단락됐다. 한미약품이 영업사원들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후부터였다. 한미약품의 첫 국산신약 ‘올리타’를 둘러싼 부작용, 계약파기 등이 쓰나미처럼 몰려 왔다.

올리타는 올무티닙 성분의 표적항암제로 한미약품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첫 번째 신약이다. 올해 5월 13일 국산신약 27호로 허가됐다. 한미약품은 올리타 허가부터 출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며 청사진을 그렸다.

하지만 9월 30일, 흐름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다. 탄탄대로를 걸을 것만 같던 올리타 복용 후 부작용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데 따른 안전성 논란이 일어난 것은 물론, 올무티닙을 기술수입한 베링거인겔하임이 계약파기 및 판권반환을 선언한 것이다.

부작용 논란은 지난 10월 7일 진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최대 화두였다.

국회의원들은 한미약품의 임상시험 부작용 은폐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은 “한미약품은 올리타 임상시험에서 중증피부이상반응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보고를 누락하고 신약허가를 신청했다. 또 베링거인겔하임과 함께 지난 8월 23일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에 신규환자 모집중단 및 임상사실을 전했음에도, 식약처에는 이 사실을 9월 1일에서야 보고했다. 의도적인 늑장보고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논란은 10월 18일에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현장까지 이어졌다. 한미약품이 베링거인겔하임의 계약파기에 대한 공시를 일부러 늦게 함으로써 공매도가 발생했고 일부 주주들이 이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관순 사장은 종합감사 현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해 계약파기 공시가 지연됐다. 공시지연으로 심려를 끼쳐 회사 대표로 책임을 통감하며 사죄한다.”라며, “내부정보 유출 및 늑장공시 등에 대한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표명했다.

결과적으로 한미약품의 늑장공시는 고의를 인정할 만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반면, 계약파기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이익 취득은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12월 13일 총 33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45명을 적발했다. 이들 중 지인 등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제공한 한미사이언스 임원 1명과 법무팀 직원 3명 등 총 4명은 구속됐다. 불구속기소와 약식기소도 각각 2명과 11명이다.

한편, 식약처는 올리타의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높다며 제한적 사용조건으로 올리타의 허가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이때 제한적 사용조건이란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중증피부이상반응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복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제한적으로 처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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