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이OO 전 동아제약 과장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과 관련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5사법보좌관은 최근 노 전 회장에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하겠다며, 이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심문서를 발송했다.

이는 지난 2015년 4월 이 전 과장이 노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서울동부지법 소액35단독은 2016년 2월 4일, 노 전 회장이 이 전 과장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전 과장이 처음 요구한 손해배상금은 700만원이었다.

노 전 회장은 알지도 못한 채 진행된 소송인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심문서까지 받아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노 전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황당하다. 나는 알지도 못한 소송이 진행됐다.”라며, “이 전 과장은 정말 염치가 없는 것 같다. 이 전 과장과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노 전 회장은 지난 19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우의 장성환 변호사를 통해 사유서를 비롯한 모든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노 전 회장은 “이 전 과장이 제기한 형사사건의 변호인이었던 장성환 변호사가 민사소송에서도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다.”라고 설명했다.

노 전 회장은 지난 9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때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무죄였다.

이 형사사건의 고발자 역시 이 전 과장으로, 이 전 과장은 노 전 회장이 그의 SNS에 글을 옮기던 중 자신의 실명이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며 노 전 회장을 고발했다.

노 전 회장은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실제로 1심 선고 후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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