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진료비 보상한도(상한선)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피해를 겪은 국민에게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4년 12월 19일 본격 시행됐다. 시행 첫 해인 2015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만, 2016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에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가 추가됐다.

특히, 오는 2017년부터는 기존에 보상해준 범위는 물론, 입원 및 진료 비용까지 지급범위가 확대된다.

이와 관련해 제약업계는 보상범위가 확대되면서 부담액이 늘어날 수 있다며,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제약사의 입장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세라 한국제약협회 변호사(경영지원실 과장)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지급총액 상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 변호사는 “제약사가 피해를 준 것은 아니지만 약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입장에서 책임 연대성 개념으로 피해보상금을 부담한 것이다. 도의적인 책임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보상범위가 진료비까지 확대되는데, 상한선이 없다. 오히려 최대 피해인 사망에 대한 보상금은 상한선이 존재한다.”라며,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를 합산한 수준으로 진료비의 상한선 혹은 보상한도를 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 사망일시보상금은 1인당 7,561만 6,200원, 장례비는 1인당 622만 6,300원이었다.

유 변호사는 또한, 제약사가 전적으로 피해보상금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보상범위가 확대돼 제약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저질환이 있는 피해자 등에 대한 별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유 변호사는 “피해구제 제도의 취지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예상치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함이다. 따라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재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저질환 여부, 기저질환 중증도 등에 따른 차등지원에 대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지금은 피해자가 소송과 구제신청을 이중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피해보상을 받은 후 손해배상금이 더 커 이미 지급 받은 보상금을 되돌려주고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라며, “구제신청을 받았을 때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부제소합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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