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카르바마제핀’ 등 5개 성분, 228개 품목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새롭게 보고ㆍ수집된 이상반응을 추가하는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성분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추가되는 주요 이상반응은 ▲카르바마제핀(먹는 약으로 간질 등에 사용)에서 물집발진, 농포성발진 등 발생 ▲옥스카르바제핀(먹는 약으로 부분발작 등에 사용)에서 수면장애 등 발생 ▲리나글립틴(먹는 약으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 향상)에서 체중감소 등 발생 ▲독소루비신(주사 약으로 악성 림프종 등에 사용)에서 손발톱이상 ▲프레가발린(먹는 약으로 말초와 중추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에 사용) 얼굴마비 발생 등이다.

이번 조치는 1989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카르바마제핀 등 5개 성분에 대한 의약품 이상사례 정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분석한 실마리 정보를 바탕으로 중앙약사심의워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이들 의약품을 사용하는 의사, 약사, 환자에게 이상반응 발생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작용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부작용 등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www.drugsafe.or.kr)에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내 분야별 정보 중 의약품정보의 허가사항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 내 의약품안전정보 중 KIDS 실마리정보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