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윤리지침에 새로 발생하고 있는 윤리문제들이 대거 포함되고,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제할 수 있도록 징계 규정이 신설된다.

대한의사협회가 16일 의협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공개됐다.

지난 1997년 4월 12일 의사윤리강령은 33개조, 의사윤리지침은 78개조로 제정된 후, 2006년 4월 22일 각각 8개조와 30개조로 개정됐다.

의협은 지난 2014년 12월 상임이사회에서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을 의결했으며, 2015년 10월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 TF를 구성해 개정작업을 진행해 왔다.

박석건 단국의대 교수가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박석건 단국의대 교수가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이식, 연구윤리 등은 축소하고, 새로 발생하고 있는 윤리문제들이 포함됐다.

먼저 최근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신설한 환자의 인격과 사생활 존중 조항에 ‘의사는 성적으로 민감한 환자의 신체 부위를 진찰할 때 환자가 원하는 경우 제3자를 입회시켜야 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 부당한 이득 추구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의사는 자신이나 자신이 소속한 의료기관의 부당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의사는 진료비 이외의 금품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의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환자의 이익보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하는 진료행위에 가담해선 안 된다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적 논란이 된 쇼닥터와 관련, 대중매체의 부당한 이용 금지 조항이 규정됐다.

이 조항에는 ▲의사는 방송 등 대중매체 참여 과정에서 그 목적, 내용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전문가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사는 의학적 지식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안내해서는 안 된다 ▲의사는 방송 등 대중매체 참여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광고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의사는 방송 등 대중매체 참여의 대가로 금품 등을 주어서는 안 된다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최근 법제화된 설명의무법과 관련, 환자의 알권리와 의사의 설명 의무가 신설됐다.

이 조항은 ▲의사는 긴급한 경우나 환자에게 기타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진료를 시행함에 있어서 질병상태, 예후, 치료의 필요성, 의료행위의 내용, 효과, 위험성 및 후유증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의사는 환자가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자 관련사항을 가족 등 환자의 대리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의사가 설명을 함으로써 환자의 불안감을 가중시켜 정서적 문제를 야기고 이로 인해 향후 치료 진행이나 건강회복에 나쁜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족 등 대리인에게 설명할 수 있다 등으로 구성됐다.

이 밖에, 의사희 사회적 책무 조항을 신설해 의사가 법과 제도를 개선해 바라직한 의료 환경과 사회 체제를 확립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윤리위원회 설치와 의사윤리지침 미준수시 의협 정관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의사회, 전문학회 등은 각각의 소임에 맞게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했다.

윤리위원회의 역할로, 의사들에 대한 징계보다 의료윤리의 제고에 역점을 두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들의 진료권 신장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윤리강령 및 지침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의료윤리교육 계획을 수립해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했다.

의사윤리지침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의사는 의협 정관 및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조항도 신설했다.

또 지침 외의 사안에 대해서도 의료계 전반에 걸친 합의와 건전한 논의에 기초한 일반적 가치판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하는 경우, 해당 의사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하며,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의사의 신원을 비밀로 해야 한다.

의사윤리강령은 기존 8개항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진료를 거부해 건강한 진료문화 발달에 기여한다’는 항을 제외하고, ‘동료 의료인을 존경과 신의로 대할 것’, ‘법과 제도를 개선해 바람직한 의료환경과 사회체계 확립’, ‘개인적 이익과 이해상충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환자와 사회의 신뢰유지’등 3개 항을 포함시켰다.

한편,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법으로 규정된 항목까지 의사윤리지침에 넣을 필요는 없다는 지적과, 진료윤리에 치중해 연구윤리와 관련한 내용이 부실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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