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된 지 만 2년이 된 가운데, 2017년부터는 사망보상금 및 장애비, 장례비뿐만 아니라 진료비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피해를 겪은 국민에게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보상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약 2~5년에서 약 4개월로 대폭 줄었으며, 부작용 원인규명 역시 피해자 혹은 유가족 개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피해보상금 예산은 제약사들이 부담한다.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집단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는 것이 제약업계의 설명이다.

제약사들은 제도시행 첫 해인 2015년 총 25억원을 부담했으며, 올해는 41억원을 부담했다.

2017년에는 약 2배 늘어난 80억원으로 부담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2015년과 2016년보다 보상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2017년부터는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등 올해 지원한 보상범위는 물론, 진료비에 대해서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진료비 지급 기간이나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다.

2015년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만, 2016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에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가 지원됐다.

또한 제약사들의 기본부담금 부과요율도 올해 0.027%에서 0.047%로 2배 증가된다. 예를 들어 1년에 1,000만원 규모의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의 경우, 올해 27만원을 납부하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47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2015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총 10억 9,442만 4,700원이 피해자 혹은 유가족에게 지급됐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58건의 의약품 피해구제가 접수됐다. 이 중 42건이 심의위원회에 상정됐으며, 27건에 대한 지급이 결정됐다.

2015년도 사망일시보상금 지급 총액은 5억 5,978만 5,600원이었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한 피해자 1인당 6,997만 3,200원씩 총 8명(상반기 3명, 하반기 5명)에게 사망일시보상금이 제공됐다.

2016년 상반기까지는 총 5억 3,463만 9,100원의 보상금이 피해자 혹은 유가족에게 돌아갔다. 사망일시보상금은 6명, 장례비는 13명이 받았다.

사망일시보상금 지급 총액은 4억 5,369만 7,200원이었으며, 1인당 지급액은 7,561만 6,200원이었다. 장례비 지급 총액은 8,094만 1,900원이었으며, 1인당 지급액은 622만 6,300원이었다.

장애일시보상금의 경우, 2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으나 2건(1건은 심의위원회 미상정) 모두 지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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