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김창석 재판장)는 15일 오전 동아제약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의사 7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1월 27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로부터 최저 형선고 유예 및 추징금 유예, 최고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의사별로는 ▲김OO1 형 선고 유예 및 추징금 유예 ▲손OO 벌금 200만원 ▲노OO 벌금 400만원 ▲경OO 벌금 400만원 ▲오OO 형 선고 유예 및 추징금 유예 ▲권OO 벌금 400만원 ▲김OO2 벌금 300만원 등의 형이 내려졌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의사들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특히, 유죄 확정으로 7명의 의사들은 모두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 대상이 됐다.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2011년 6월 20일)에 따르면 ▲500만원 미만(기소유예, 선고유예 포함) 자격정지 2개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자격정지 12개월 등 형량별로 행정처분 기간이 달라진다.

이전에는 형량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한다면 지난 2011년 6월 20일 개정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일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동아제약(현 동아에스티)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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