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 의료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 의무, 요양병원이 시설인력기준 강화, 병원 내 약사인력 기준, 감염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입안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각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서 병원협회는 이미 올 1월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개정돼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위임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경우 의료기관간 가격경쟁을 불러와 의료의 하향 평준화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병원 약사인력 정원기준과 관련, 의약분업에 따른 병원 내 조제약사 인력 수요변화 및 약사인력 수급난 등 진료현장의 상황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철회할 것을 거듭 강조하며 병원약사 정원 조정은 직능분업 전환이 전제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요양병원의 인력ㆍ시설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의 외래환자 감소 및 적정 시설기준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현행 규정상에서 합법적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요양병원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인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장례시설을 의료기관의 부수시설로 규정하므로써 현행 주거지역 내 병원 장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데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나, 의료기관 시설기준에 장례시설을 추가해 장례식 바닥면적을 절대적 면적을 제한하는 동시에 전체 연면적 대비 비율을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이중규제에 해당된다면서 절대면적 기준만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소독의무 부과에 대해서는 법개정의 취지는 공감하나 위반 시 15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감염 우려가 높은 의료기기 등’ 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이로 인해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고 행정권의 남용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각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적 관리지침을 마련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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