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의 기술수출 파기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유출 사건으로 한미사이언스 임원 및 법무팀 직원 등 4명이 구속기소됐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서봉규)은 13일 한미약품의 ‘신약 기술수출계약 파기’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을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아 수사하고 총 45명을 적발했다. 45명이 취한 부당이득은 총 33억원 상당이다.

수사단은 이 중 신약 기술수출계약 해지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지인 등에게 제공해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한미사이언스 임원 1명과 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로(일부는 차명계좌 이용)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이를 동료직원 및 지인들에게 유포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한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한 불구속기소 2명, 약식기소 11명 등 구속기소 4명을 포함해 총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단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등 내부 직원들은 메신저에서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계약 파기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후 한미약품이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보도자료를 제공 받은 9월 22일경부터는 직원들이 계약파기 가능성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특히, 9월 28일부터 법무팀 등 업무담당자들은 동료 및 지인에게 전화, 사내 메신저 등을 이용해 악재 정보를 전파하고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팀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5차 정보수령자가, 한미약품이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계약파기 이메일을 수신한 9월 29일 오후 7시 6분보다 13분 빠른 오후 6시 53분 인터넷 게시판에 계약파기 예정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단은 분석 및 관련자들을 상대로 미공개정보이용 가능성을 수사했다. 그러나 긴급 수사가 의뢰된 기관투자자 중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직접 전달 받아 이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수사단은 지연공시에 대한 고의성 여부와 관련해 서버나 컴퓨터, 휴대폰, 통화내역 등을 수사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사단은 “차명 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는 중하게 처벌하고, 추징보전 청구를 통해 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을 박탈할 예정이다. 또 2015년 7월 이후 발생한 미공개정보이용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처분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직원들에게 자사주를 증여했음에도 내부직원에 의한 미공개정보 유출방지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 통보해 향후 자본시장의 건전성 유지와 감독에 참고토록 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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