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의 병폐 중 하나인 ‘무늬만 제약사’가 약사법 개정에 따라 제약업계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동안 제약업계는 의약품을 제조하지 않으나 ‘제약’, ‘약품’, ‘파마’, ‘신약’ 등 일반 소비자들이 제약사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일부 제조업체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으로 이슈가 됐던 한국제약을 들 수 있다. 한국제약은 2014년 4월, 제약사가 아닌 건강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식품회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녹십초제약과 선진제약, 한국모니카제약 등도 무늬만 제약사다.

녹십초제약은 허가 받은 업종 자체가 화장품 제조판매업이며, 주요 제품 역시 화장품이었다. 선진제약은 올해 초 식약처로부터 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이때 등록돼 있는 업종은 의약품 제조업이 아닌 화장품 제조업이었다.

한국모니카제약의 경우, 과거 석면검출로 논란이 된 베이비파우더 외에 어떠한 제품도 제조ㆍ판매하지 않는 것은 물론, 홈페이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제조업체는 제약회사인 것처럼 속여 제품을 판매해 수익을 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는 이러한 제조업체가 제약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월 17일, ‘의약품과 무관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만을 제조ㆍ판매하면서 상호명에 제약, 약품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약품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올해 8월 1일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19대 국회 당시인 지난 2014년 9월에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앞서 2013년 4월에도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두 번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그리고 세 번의 도전 끝에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으며, 지난 2일 해당 내용이 공포됐다.

식약처는 후속조치로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등 외에는 제약, 약품, 신약, 파마와 같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오는 2017년 2월 7일까지 의견을 듣고, 행정처분 규정 등 세부내용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의약품을 만들지도 않는 업체가 마음대로 제약, 약품 등의 이름을 사용해도 제지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지금에라도 무늬만 제약사들을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서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하지 않는 업체들도 제약 등의 명칭을 사용해 신뢰하락 등의 문제가 양산돼 왔다. 10년 넘게 개정을 요구해 왔는데, 드디어 결과를 얻었다. 숙원사업을 해낸 것 같다. 처벌조항까지 제대로 정비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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