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및 카복시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한의사인 박OO1 씨와 박OO2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1 씨와 박2 씨는 초음파기기를 사용해 자궁근종을 진단하고 한약 등을 처방한 혐의와 카복시기기를 사용해 한방 비만치료를 실시한 혐의(이상 의료법 위반)로, 올해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 재판부로부터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박1 씨와 박2 씨는 1심에 이어 그 동안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도 ‘초음파기기나 카복시기기는 반드시 의사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안전하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한의사들도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 ‘한의약육성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한의사들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등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1 씨와 박2 씨의 이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료행위 범위는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라며, “이 사건의 행위의 경우 한의학의 발전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의학의 독자적인 진단 근거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초음파기기를 이용한 진단은 고도의 의료행위로, 잘못 사용했을 때 오진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카복시기기의 경우 시술상 주의사항을 무시할 수 없다.”라며, “오히려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선고 후 피고인 한의사 측은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고 측은 “상고할 예정이다.”라며, “여기에 기존의 논리와 함께 추가로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올해 9월에 진행된 공판에서 동국대 경주한방병원 송OO 교수가 ‘혈자리를 모르는 (양)의사들이 기복기(카복시)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