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하고 있는데 가서 해 달라’는 말은 수술 중에 어려운 상황이 있어 도와달라는 의미다. 반면, ‘A시에 B수술을 할 환자가 오는데 가서 해 달라’는 말은 차트보고 설명을 들은 후에 치과의사 혼자 수술하라는 의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강산 재판관)은 지난 6일 서관 525호 법정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랜드성형외과 유OO 원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그랜드성형외과에서 근무했던 치과의사 김OO 씨가 나와 유령수술에 대한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김 씨는 자신의 경우 상담부터 수술, 치료(처치)까지 모두 직접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유 원장이 자신이 상담한 환자 중 양악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내게 보냈다. (나는) 이미 유 원장이 상담을 한 환자일지라도 다시 상담한 후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할 때도 마취하기 전에 부작용이나 주의사항, 수술방법, 회복과정 등을 모두 직접 설명했다.”라고 증언했다.

유 원장이 수술에 참여한다고 말했거나 몰래 수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이다.

김 씨는 자신을 대리수술 의사로 지목한 한OO 환자에게도 마취 전에 직접 수술과정 등에 대해 모두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곽수술과 관련해서는 고발자인 배OO 원장(전 그랜드성형외과 근무 의사) 등의 경우 상담만 할 뿐 윤곽수술을 직접 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후배들로부터 배 원장이 수술실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라며, “수술을 마치고 배 원장 등이 함께 했는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수술결과에 대해 묻는 것 등을 보고 알았다.”라고 말했다.

특히 “윤곽수술을 한 치과의사들은 지시를 받으면 별도로 상담을 하지는 않았다.”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니) 보조인지 아닌지 알게 됐다. ‘수술 중’이라고 하면 보조고, ‘환자가 몇 시에 온다’고 하면 대신 수술하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017년 1월 24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날 공판에는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조OO 씨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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