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 10명 중 9명 꼴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으로 규정해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지난 11월 28일 오전 8시부터 12월 4일 오후 6시까지 7일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회원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참가자 1,800명(회원 2,812명의 64.01%) 중 91.72%에 달하는 1,651명이 인공임신중절수술 중단 찬성에 투표했다. 반대는 전체 참가자의 8.28%인 149명에 불과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입법의 미비와 사회적 문제를 외면한 채, 의료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 입법안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켜 의사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에게만 책임을 물으려 한 데 따른 것이다.

직선제 산의회는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시행령 반대, 법 개정, 불법 중절수술 전면금지의 준법 진료, 사회적 합의 요구 등 실행 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것에 대한 회원들의 절실한 의견을 들었다. 회원들은 특별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에 압도적인 공감을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낙태죄로 재판을 받으면 과거와 달리 형법에 따라 무거운 유죄를 선고를 받기도 해 병원을 폐원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또 일부 언론 및 매체에서는 피치 못한 상황에서 수술을 해 준 의사에게 돈벌이를 한다고 매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절수술을 하는 것보다 분만을 하는 경우 의사에게 더 많은 수입이 있으며, 위험한 중절수술을 선호하는 의사도 없다.”라고 피력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임신 중절수술에 대한 합법화가 아닌,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임신 중절수술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관련 모자보건법은 현실과 동떨어져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마땅한 국민의 도리이며 산부인과의사의 역할이다.”라고 밝혔다.

직선제 산의회는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회원들의 의자와 요구가 확인됐다며,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중단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직선제 산의회는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이번 회원 의견수렴에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들의 결연한 의지와 요구가 확인된 만큼,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중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책을 진행하겠다.”라고 엄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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