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장님 안녕하세요”

“아, 저 다시 부장입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심평원은 심사2실, 분류체계실, 의료급여실 등 총 세 개 부서에서 부장이 실장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2급 실장이다.

이들은 직무대리를 수행하는 동안 ‘실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부서 직원들은 물론, 기자들도 실장으로 호칭한다.

문제는 직무대리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으로 길고, 직무대리를 수행하는 직원의 승진이 보장되지 않아 다른 실장이 올 경우 다시 부장으로 호칭과 업무범위가 강등된다는데 있다.

이와 같은 인사조치는 해당 부서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직원들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실제로, 약 6개월 동안 실장 직무대리를 수행한 전산직 출신 A 부장은 올 7월 정기인사에서 승진이 좌절되자 명예퇴직을 결정하고 회사를 떠나기도 했다.

심평원의 직무대리는 실장직은 물론, 부장직에도 다수 적용되고 있다. 홍보부장을 포함해 인사이동에 따라 부장에서 차장으로 호칭과 업무범위가 강등되는 직원이 많다.

심평원은 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매년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규제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기관 외부고객이 평가하는 청렴도 점수가 다른 기관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억울해하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소속 직원들이 직접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점수도 낮은 수준이다. 내부청렴도 평가는 인사제도와 조직문화가 큰 영향을 끼친다.

심평원은 내년 1월 심사기능 이관과 관련해 대규모 인사이동을 앞두고 있다. 직원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원칙 마련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인사는 곧 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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