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돔페리돈 임부 및 수유부 처방 중단 결정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식약처는 지난 18일 오심 및 구토 증상의 완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돔페리돈 또는 돔페리돈말레산염을 함유한 55개 품목의 주의사항에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돔페리돈 투여를 금지한다. 또 수유부가 돔페리돈을 복용하고자 할 때는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직선제 산의회는 25일 “돔페리돈은 현재 메스꺼움, 구토 증상의 완화를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약제로 수유부에게 모유양을 늘리는 최유제로도 사용하고 있다. 여러 임상연구에서 돔페리돈이 유선조직에서 젖이 생산되도록 하는 '프로락틴'이란 호르몬을 증가시켜 유즙(모유) 분비를 촉진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된 경우는 고용량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진국에서도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축적한 경우 off-label use(허가외 사용)를 허용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중시하고 있다.”라며, “식약처 보도자료에도 ‘참고로 영국,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도 모유 수유와 약 복용의 이익을 고려해 수유부에서 투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또 “모유촉진제로 허가사항을 받은 약품이 없는 현실에서 저용량의 돔페리돈 사용은 안전성이 있다는 보고에도, 돔페리돈(0.1% 미만)이 모유를 통해 신생아에게 이행돼 심장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약을 먹는 동안에는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식약처는 조급한 결정으로 젖이 모자라 모유수유를 못하는 수유부들에게 불안감과 불필요한 죄의식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인 의사의 처방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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