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씨의 아내인 윤원희 씨가 강모 원장에게 내려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25일 오후 2시 제1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비밀누설,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S병원 강 원장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씨는 선고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과에 대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항소 의사를 표했다.

윤 씨는 “(재판부가) 남편이 입원 지시를 어겼다며, 남편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강 원장으로부터) 계속 괜찮다고 들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한 행동이다.”라고 억울해 했다.

아울러 “형량이 (혐의에 비해 적어)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며, “이번 결과가 나온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냉정하게 잘 검토해보고 항소 의견을 법원이나 의료진에 의견을 제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씨는 故 신 씨가 연예인이라 강 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며, 다른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 씨는 “유감스럽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면 피해자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같은 의사에게 의료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잇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 사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우리의 케이스가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히포크라는 선고 직후 ‘의료사고와 의료인 면허취소ㆍ정지 등 의료법 개정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참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히포크라는 “일부 의료인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으나, 업무상 과실치사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라며, “국민의 생명권 신장과 의료인 전체집단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이 도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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