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혈액투석 수가기준에 대한 의료계의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무부서가 이번 주 중 미팅을 갖고 개선안을 논의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의료급여 혈액투석 수가기준이 의료현실과 맞지 않다며, 관련 고시규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7조(혈액투석수가)를 보면, 의료급여 외래 혈액투석 정액수가는 질환에 관계 없이 필수경구약제뿐만 아니라 당일에 투여되는 비필수약제 등 급여대상인 모든 약제가 포함돼 있어 별도 행위별 수가로 산정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같은 날 다른 상병으로 다른 진료과목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급여비용에 대한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약제의 경우, 의료급여 외래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필수경구약제뿐만 아니라 당일에 투여되는 비필수약제 등 급여대상인 모든 약제가 포함돼 별도 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의료계에서는 의료급여 혈액투석 수가기준이 의료현실에 맞지 않고, 건강보험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심평원은 지난 10일 서울사무소에서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 기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단,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일정상 참석하지 못해 그동안 제기된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 기준의 문제점만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복지부가 혈액투석 정액수가 기준 개선을 위해 심평원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2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복지부도 의료급여 혈액투석 수가기준과 관련된 의료계의 문제제기를 인지하고 있다.”라며, “이번 주 중 복지부와 이번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요구하는 정액수가(1회당 14만 6,120원) 인상보다는 급여기준 개선에 무게를 두고 개선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급여는 수탁업무이기 때문에 심평원에 실질적인 권한은 없는 상황이지만,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료계와 지속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의료급여 혈액투석 수가기준에 따르면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외래 혈액투석 시 의료급여기관 종별에 상관 없이 1회당 14만 6,120원의 정액수가로 산정된다.

외래 1회당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등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이 포함된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정액수가 인상과 함께, 의료급여 혈액투석 환자의 혈액투석 상병 외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별도산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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