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이 최순실 사태에 연루된 후 녹십자까지 거론되자, 제약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김 원장은 차움의원에서 근무하던 2010년부터 최순실ㆍ최순득 자매의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사제를 대리처방한 의사로, 2013년 8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대통령 자문의로 위촉됐다. 

이후 김 원장은 2014년 2월 차움의원을 그만두고, 한 달 뒤인 2014년 3월 녹십자아이메드로 이직했다.

특히, 청와대가 김 원장이 녹십자아이메드에 재직하던 최근 2년 동안 녹십자로부터 태반주사와 감초주사, 마늘주사 등 주사제를 집중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녹십자와 녹십자웰빙이 제조 또는 수입한 주사제 10종을 총 31회에 걸쳐 구입했다. 구매금액만 무려 2,027만원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녹십자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을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녹십자와 녹십자웰빙 제품만 청와대가 구입한 것이 특혜의 일종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녹십자아이메드가 속한 녹십자의료재단과 녹십자는 별도 법인으로, 녹십자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제약업계 A 관계자는 “녹십자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어서 녹십자아이메드와 녹십자를 엮는 것 같은데, 녹십자가 알았거나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김 원장 개인의 일탈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녹십자의료재단은 1991년 별도의 의료법인으로 신설됐다. 또 녹십자가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보면 녹십자의료재단 혹은 녹십자아이메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연결대상 종속회사 등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제약업계는 괜한 의혹으로 제약업계까지 불똥이 튄 것 같다며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B 관계자는 “제품을 판매한 것만으로 게이트 의혹을 받는 상황이 안타깝다. 괜한 의혹이 제약업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제약업계 전반으로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김 원장은 현재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대면진료를 하지 않고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김 원장을 형사고발했으며, 2개월 15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사전 통보했다. 김 원장은 21일 녹십자아이메드에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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