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의 ‘테리본’이 허가된 지 1년여 만에 급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테리본피하주사 56.5 ㎍은 테리파라타이드아세트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골형성촉진제로, 골 대사에 관여하는 부갑상선호르몬의 일부를 합성한 제제다. 이 제품은 일주일에 한 번 투여하면 최대 72주까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014년 12월 일본 아사히 카세이파마와 테리본에 대한 국내 개발 및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2015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의 치료’ 적응증으로 허가 받아 올해 3월 테리본을 출시했다.

특히, 테리본은 최초로 출시된 골형성촉진제인 한국릴리의 ‘포스테오’(성분 테리파라타이드)가 국내 허가 10년 만인 오는 12월 1일자로 급여목록에 등재되는 데 따른 반사이익을 얻게 됐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포스테오의 급여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급여적용 대상자는 최근 기존 골흡수억제제 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1년 이상의 충분한 투여에도 새로운 골절이 발생한 경우) 사용할 수 없는 환자 중 ▲중심골에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으로 측정한 골밀도 검사결과 T-score -2.5 SD 이하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발생한 경우 ▲65세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다.

급여가 인정되는 투여기간은 최대 24개월이다. 급여가 적용될 경우, 포스테오의 약가는 기존 60만원대에서 30만원대로 떨어진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며,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테리본도 급여권 진입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포스테오가 급여목록에 등재된 기간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진입이다.

다만, 테리본은 신약이 아닌 개량신약이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약제 즉, 포스테오가 급여목록에 등재된 이후에나 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제약업계는 이와 관련해 포스테오가 등재되는 12월 1일보다 한 달 정도 늦은 2017년 1월 1일에 등재되며, 테리본의 약가도 포스테오와 비슷한 30만원대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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