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와 LG생명과학 간의 제미글로 계약해지 손해배상 소송이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18일 오전 10시 사노피가 LG생명과학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그 동안 진행된 공판에서 사노피는 부당한 계약해지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LG생명과학은 계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정당한 계약해지라고 반박했다.

LG생명과학은 이날 공판에서 사노피에 영업 및 마케팅 활동 자료를 요청했다. LG생명과학은 앞서 지난 11일,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LG생명과학 측 소송대리인은 “사노피에 판촉활동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자료를 주지 않았다. 이에 세지딤(CSD)이라는 시장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언급한 것이다.”라며, “사노피가 계약서상의 판촉활동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면 그 후에 세지딤 자료를 봐도 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노피가 계약사항 외 업무까지 이행했다고 하는데, 이건 논외다. 이 사건에 대한 판촉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면 그에 대한 의견을 주겠다.”라고 설명했다.

사노피는 LG생명과학에 판촉활동 자료가 필요한 기간을 설정해 달라고 피력했다.

사노피 측 소송대리인은 “판촉활동에 대한 자료가 워낙 방대하다. 기간을 정해주면 그 기간의 자료를 제출하겠다.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유를 제출하겠다.”라면서도, “다만,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LG생명과학은 2015년 3분기로 기간을 설정했으며, 추후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사노피 측 소송대리인은 LG생명과학에 “계약해지로 발생한 손해부분에 대한 감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달라.”라며, “또 대웅제약과의 계약시점에 대해서는 LG생명과학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직접 입증해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도 양측에서 요구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촉활동 자료가 방대하고 이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또 손해배상액 감정신청에 대한 의견을 내는데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월 이후에나 재판을 속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다음 공판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