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미국 판매를 둘러싼 특허 분쟁에서 최종적으로 셀트리온의 손을 들어줬다.

셀트리온은 14일(현지시간) 미국 특허청 상급 기관인 특허심판원(PTAB)이 레미케이드(램시마의 오리지널의약품)의 물질특허(US6,284,471) 재심사 항소에서 ‘이중특허(obvious-type double-patenting)로 인한 특허 거절 유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심판원 결정은 특허청의 최종적인 판결로, 특허권자인 얀센은 향후 미국 특허청을 통해서는 더 이상 레미케이드의 물질특허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셀트리온은 이달 램시마의 미국 런칭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남아있던 특허 걸림돌이 제거됨에 따라, 향후 특허 침해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런칭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미국 특허청은 앞서 지난해 4월 레미케이드 물질특허 무효 의견을 유지한다는 최종 권고 통지(Advisory Action)를 내렸으나, 얀센은 이에 불복해 통지 한달 뒤인 지난해 5월 특허청 상급 기관인 특허심판원(PTAB)에 레미케이드 물질특허 재심사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얀센은 또 지방법원 소송을 통해서도 특허권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美 지방법원 역시 지난 8월 17일(현지시간) 레미케이드의 물질특허 무효 판결을 내린 상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지난 지방법원 판결에 이어 이번 특허심판원에서도 레미케이드 물질특허가 무효임을 재확인 받았다는 점에서 램시마의 미국 판매를 위한 특허 장애는 모두 해소됐다.”라며, “이달 말 램시마가 미국에 론칭된 후, 유럽을 넘어 세계 최대의 바이오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도 조기 시장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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