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를 방문 조사한 데 대해, 조사중인 사안이라며 사실확인 요청을 거부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과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라는 제목의 공문을 가지고,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소청과의사회 사무국을 조사했다.

소청과 의사회 관계자는 1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1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틀 동안 조사가 진행됐다. 담당 부서는 카르텔조사과이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조사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소청과의사회가 달빛어린이병원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회원에게 의사회 탈퇴를 요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적용된 법률조항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제19조의2 ‘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다.

제19조의2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의 장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26조제1항제3호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돼 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15일 의협회관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가 사업자단체의 방해행위로 공정위의 조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복지부가 사업자단체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공정위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복지부가 제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러나 우리 의사회 차원에서 달빛제도와 관련한 공문을 발송했거나 방해행위를 한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공정위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조사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미리 말하면 조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조사 기간 등에 대해서도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청과의사회에서 제기한 복지부의 의뢰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해 줄 수 없다.”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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