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으로 규정해 행정처분을 계속하겠다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전면 중단에 대한 회원 의견 수렴의 절차를 밟아 중단여부를 결정하겠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14일 인공임신중절수술과 관련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을 반대하며,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중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불법으로 규정한 임신중절수술의 전면 중단에 찬성하고 참여한다’와 ‘회원 개인의 판단으로 맡겨야 한다’는 내용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 대회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을 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을 1개월로 한다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직선제 산의회는 수정안 역시 달라진 것이 없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현재 낙태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 형법에 따라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비도덕이라는 명칭을 비윤리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번 논란이 발생하기 전과 비교해 달라진 내용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임신중절수술을 포함해 정부가 제시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처분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며 위법이라는 우리의 주장은 여전히 묵살되고 있다.”라며, “비도덕적 혹은 비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면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세상의 어떤 법으로도 처벌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1973년 개정된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중절수술 허용사유 조차 현재의 의학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태아가 무뇌아 같은 기형이라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기준이 없다는 것은 입법미비다.”라고 피력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임신중절수술의 합법화가 아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에 따라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처벌하려는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관련 모자보건법은 현실과 동떨어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음에도, 입법미비 법안으로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처벌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어떤 방향으로든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면 그 합의를 준수하겠지만, 입법미비를 해결과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 전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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