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11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6개의 신종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6개 물질은 ▲메스케치논 계열 1개 ▲LSD 계열 2개 ▲기타 3개 등으로,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돼 소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특히, 지정물질 중 ‘W-18’은 진통작용 등이 모르핀의 1만배, 펜타닐의 100배 이상 높은 신종물질로, 소량만으로도 사망 위험이 높아 최근 캐나다, 스웨덴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ㆍ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는 올해 4월에 발표한 ‘마약류 범죄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임시마약류 지정ㆍ공고 시간을 단축해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과 오ㆍ남용 차단에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공조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내 알림 중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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