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이 지난 2014년 12월 5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화약품 법인과 임원 등을 기소한 지 2년이 다 돼 간다. 동화약품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리베이트 연루 품목에 대한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유죄 확정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동화약품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의 소송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장수 제약기업의 불명예…동화약품 리베이트 적발
제약업계는 지난 2013년 12월, 최장수 제약기업인 동화약품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소식으로 충격을 받았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전국 923개 병ㆍ의원 의사들에게 50억 7,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화약품 법인과 영업본부장 1명, 에이전시(CSO) 대표 2명 등을 기소했다.

또한, 동화약품으로부터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제공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159명도 기소했다.

이번 수사는 2013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동화약품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8억 9,800만원을 부과하면서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검찰 수사 결과, 동화약품은 광고 대행사 3곳과 계약을 맺고 의사들을 대상으로 시장조사를 빙자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해 왔다. 특히, 현금 및 상품권 지급 외에도 월세 및 관리비 대납 등 방식을 활용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죄 확정 및 과징금 확정…식약처 처분 완료, 복지부는 언제?
동화약품은 리베이트 적발로 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물론 법원으로부터는 2,000만원의 벌금형을, 공정위로부터는 과징금 8억 9,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연루 의약품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올해 2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동화약품에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영업본부장 1명과 에이전시 대표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공정위 과징금 역시 올해 4월 7일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동화약품의 청구를 기각했다.

동화약품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한 품목 및 매출이 실제 리베이트를 제공한 품목 및 매출과 달라, 과징금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화약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죄 판결 및 공정위 과징금 확정 판결이 내려지자, 식약처도 발빠르게 움직였다. 식약처는 올해 7월, 동화약품에 리베이트에 연루된 15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16년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한 달이다.

해당 품목은 ▲메녹틸정(성분 옥틸로늄브롬화물) ▲메녹틸정40밀리그램 ▲돈페질정5밀리그램(성분도네페질염산염) ▲돈페질정10밀리그램 ▲동화암로디핀베실산염정 ▲동화암로디핀베실산염정10밀리그램 ▲동화록소닌정(성분 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동화세파클러건조시럽125밀리그람/5밀리리터(성분 세파클러수화물) ▲동화세파클러캡슐 ▲파목클정(성분 아목시실린수화물•묽은클라불란산칼륨) ▲파목클듀오시럽228mg/5m(성분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 ▲파목클시럽 ▲아토스타정10밀리그램(성분 아토르바스타틴칼슘) ▲아토스타플러스정 ▲아토스타정40mg 등 15개다.

그러나 아직 한 단계가 더 남아 있다. 리베이트-약가 연동제에 따른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이다. 리베이트-약가 연동제는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최대 20%까지 인하시키는 제도다.

동화약품은 이미 식약처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품목에 대해 복지부로부터 약가인하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매출 감소도 불가피해 보인다.

▽무죄 의사 1명에서 2명으로, 벌금 감액도…소송은 현재진행형
동화약품 리베이트로 40명의 의사가 2013년 12월 검찰의 불구속 기소와 함께 재판에 회부됐다.

40명의 의사 중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의사는 단 1명이었다. 이유는 공소내용 즉,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나머지 39명에게는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는 그 동안 진행된 형사소송 및 공정위와의 행정소송에서 동화약품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처음 기소된 후 약 2년이 지난 현재, 의사들의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우선 1심에서 유죄를 받은 39명의 의사 중 29명이 상소(항소+상고)했다. 이를 통해 한명의 벌금액이 줄었고, 다른 한 명은 혐의에서 벗어났다.

서부지법 제2형사부는 11월 10일 “형식적인 설문조사라는 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 반면 최OO 씽디 경찰진술조서만으로 현금을 수령했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은 무죄다.”라며, 이OO 원장(3358사건)의 벌금액을 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액했다.

특히 올해 6월 16일, 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영업사원 2명의 진술이 전혀 달라 모두 믿을 수 없다. 피고인과 같이 처방액이 적은 고객에게 불리한 허위진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다.”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김OO 원장(3364사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본지확인 결과, 의사 40명 중 1심으로 사건이 종결된 의사는 13명이었으며, 2심으로 사건이 종결된 의사는 4명이다. 대법원까지 간 후 사건이 종결된 의사는 5명(검사 상소로 무죄 선고 받은 의사도 3심까지 진행)이다.

반대로 2016년 11월 10일 기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의사는 총 1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 11월 10일에 선고된 3358 사건 항소심도 7일 동안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분류했다.

강OO 원장 외 2명의 항소심 변론은 오는 11월 22일 오후 4시 서부지법 303호에서, 이OO 원장 외 8명의 항소심 변론은 오는 12월 15일 오후 3시 서부지법 406호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유OO 원장의 경우, 현재 대법원에서 법리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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