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팜바이오에 대한 아스텔라스의 특허권침해금지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코아팜바이오(대표 김정태)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로부터 ‘에이케어정’(성분 솔리페나신 푸마레이트)이 ‘베시케어’(성분 솔리페나신 숙시네이트)에 관한 물질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다.

판결내용은 ‘코아팜바이오의 에이케어정은 솔리페나신 푸마레이트를 주성분으로 한 의약품인 반면, 아스텔라스의 베시케어정에 관한 물질특허의 효력은 솔리페나신 숙시네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에만 미치게 되므로 아스텔라스의 특허권침해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다. 

이는 특허심판원이 지난달 결정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결론과 동일한 것이다.

코아팜바이오는 “특허심판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모두 승소함으로써 코아팜바이오와 독점적 판매제휴계약을 맺은 안국약품이 안정적으로 에이케어정의 판매하는 데 탄력을 받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에이케어정은 12월 1일에 출시될 예정이며, 현재 베시케어정의 염변경 의약품으로 허가를 취득하고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은 에이케어정이 유일하다.

따라서 에이케어정은 베시케어정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17년 7월 13일까지 실질적인 퍼스트 의약품의 지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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