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취득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없었으며, 유용한 의약품 유통정보를 잘 가공해서 제약산업 발전 나아가 국민건강에 도움을 주겠다는 사명감에서 시작한 일이다. 당시 기준에 맞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동기와 사실관계를 참착해 달라.”

의료정보유출 혐의로 기소된 피고들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0호에서 제22형사부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피고들은 최후진술에서 잘못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겠지만, 당시 위치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OO 지누스 대표는 “죄가 있다면 달게 받겠다. 그러나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

허OO 한국IMS 대표는 “사명감으로 새로운 통계기법인 시계열통계분석을 한국에 도입했다. 이것이 보건의료 및 제약산업에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환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자부심까지 느꼈다. 지금 생각하면 낮은 수준의 암호화 방식이지만, 당시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판 나쁜 기업이라는 인식이 생겼는데, 그런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 지금까지 피해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몰라서 못한 것이 죄라면 할 말은 없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든지 노력했다. 이 점을 알아 달라.”라고 호소했다.

김OO 전 약정원장은 “사건 당시 약정원장으로서, 관리자로서 판단이 미흡했다면 이는 (제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법적 검토를 더 철저히 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당시 판단에 있어서는 고심했다. 지금도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은 유통정보 통계화로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순수하고 정상적인 의도에서 진행된 사업이다.”라며, “범죄의도를 가지고 조제정보를 유출했거나 유출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빼내지 않았으며, 더욱이 약사회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위증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까지 받고 있는 한국IMS헬스 한OO 이사의 경우, 노력한 부분이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박OO 약정원 팀장은 위증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피고들의 변호인들은 의견서로 최종변론을 대신하겠다면서도, 그 동안 진행된 공판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모두 고려해 양형이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유용한 정보가 사장돼 제약산업 전반이 위축될 것을 우려해 제약산업 및 보건의료정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업을 진행한 것일 뿐,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며, “실제 식별한 사례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침해 사이의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며, “개인정보는 정보처리자의 관점에서 판단돼야 하는데, 피고들의 입장에서는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유통정보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들은 행정지도 등의 기회도 부여 받지 못한 상황에서 높은 형량이 구형됐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당부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지누스 김OO 대표 징역 5년 ▲지누스 최OO 이사 징역 3년 ▲지누스 벌금 5,000만원 및 3억 3,000만원 추징 ▲한국IMS헬스 허OO 대표 징역 5년 ▲한국IMS헬스 한OO 이사 징역 5년 ▲한국IMS헬스 벌금 5,000만원 및 70억 135만원 추징 ▲약정원 김OO 전 원장 징역 3년 ▲약정원 엄OO 전 이사 징역 2년 6월 ▲약정원 임OO 전 팀장 징역 4년 및 3,696만원 추징 ▲약정원 양OO 원장 징역 2년 ▲약정원 강OO 전무 징역 2년 ▲약정원 벌금 5,000만원 및 16억 6,957만원 추징 등을 구형했다.

한편, 판결 선고는 오는 12월 23일 오전 10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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