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감염예방·환자 안전 관련 수가 신설, 임신부ㆍ조산아 외래 본인 부담률 인하, 재가치료에 필요한 소모품에 대한 건보지원 확대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임신부는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60%에서 40%, 종합병원은 50%에서 30%, 병원급은 40%에서 20%, 의원급은 30%에서 10%로 낮아진다.

경감 대상은 산전 진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초음파검사를 비롯해 그 외 고비용으로 소요되는 기형아 검사 및 풍진 바이러스 등 필수 산전진찰 검사 비용 등이다.

직선제 산의회는 “그 동안 임신부 초음파 급여화 졸속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복지부가 참여한 공청회, 산부인과의사 궐기대회 등을 통해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초음파 졸속 급여화로 인한 문제점을 경고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복지부는 올해 10월 1일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는 임신부 초음파 급여화를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했다. 그 결과, 임신부 본인부담금 문제와 초음파 급여 횟수 제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국 급여화 시행 한 달 후인 11월 4일, 본인 부담금의 하향조정됐다. 이는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우리 의사회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결과다.”라고 주장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또 “초음파 급여의 횟수를 제한해 진료권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특히 임신 20주 이후 단 2회 초음파 급여화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한다.”라며, “횟수 제한의 부작용으로 인해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초음파 급여의 횟수 제한도 폐지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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