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지난달 31일 황우석 박사의 ‘배아 줄기 세포주 및 이의 제조방법(출원번호: 10-2006-7013149)’에 대해 특허등록을 결정했다.

이 특허는 2006년 6월 29일에 출원되고 2007년 7월 30일에 의견제출이 통지됐으나, 출원인에 의해 8년 동안의 지정기간연장신청(추가실험 이유)으로 장기간 심사가 지연됐다.

특허는 2015년 9월 9일 보정서가 제출됨에 따라 심사가 재개됐고, 출원일로부터 10년 4개월 만인 지난달 31일에 등록이 결정됐다.

특허결정하는 발명은 ‘수탁번호로 한정된 배아줄기세포(청구항 1)’, ‘수탁번호로 한정되고 분화된 신경전구세포(청구항 68)’ 및 ‘배지(청구항 73 내지 74)’에 대한 것이다.

다만 심사 착수전 50개의 청구항에서 최종 4개의 청구항으로 감축됐고, 심사과정에서 ‘배아줄기세포의 제조방법’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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