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짜고치는 고스톱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한의원협회 이동길 법제이사는 지난 30일 의원협회 추계연수강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동길 법제이사는 “심판정에 참석했다. 갖춰진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인식을 받을 정도로 일방적으로 한방의 논리를 대변하는 모습을 봤다.”라고 말했다.

이 법제이사는 “의협도 의원협회도 PPT자료까지 준비해서 주장했지만 동의하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라며, “특히, 공정위 수사관에게 수사를 받을 때, 수사관은 한의사가 혈액검사는 할 수 있어야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라고 언급했다.

이 법제이사는 “심판기일 당일 출석했을 때 심판관들의 입장도 ‘한의사도 혈액검사를 할 수 있어야 국민에게 여러 가지 편의가 보장된다. 그래야 더 경쟁이 활발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다. 의료법에서 면허제도를 하고 있는 이유를 고려하지 않은채 환자 편의 등만 고려하더라. 한의사들이 혈액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심판이 진행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온 상태에서 나온 요식행위로 느껴졌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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