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임시회장으로 이균부 변호사가 선임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27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임시회장으로 변호사 이균부 씨를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8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가 이충훈 회장 선임을 무효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들(대리인 법무법인 샘 박복환 변호사)이 ‘임시이사(대표자 회장) 선임’ 신청을 제기한 결과다.

재판부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산의회의 대표권이 있는 이사(회장)인 박노준의 임기가 이미 만료됐고, 후임 대표권이 있는 이사(회장)로 선출된 이충훈은 9월 19일 사임한 사실이 소명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의회 내부의 분쟁 경위 및 경과에 비춰볼 때, 임기 만료된 전임 회장인 박노준이 후임 회장 선출시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대표권이 있는 이사가 존재하지 않아 산의회에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 더욱이 산의회 내부 사정으로 인해 조속한 시일 내 적법하게 대표권이 있는 이사 선임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63조를 유추적용해, 대표권이 있는 임시이사(회장)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산의회의 대표권이 있는 임시이사(회장)로는 변호사 이균부를 선임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강조했다.

산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박노준-이충훈 씨 등의 자격모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산의회 비대위는 “임기가 만료된 전임회장에 대표자 지위를 부여할 수 없고 전임회장에게 다시금 업무수행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음에도, 박노준 씨와 이충훈 씨는 이를 어기고 대내외 활동을 지속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임이 무효된 이충훈 씨가 임명한 상임이사들의 회원 대표 사칭 행위 및 외부 회의 참여 행위도 위법이다. 이충훈 회장 선출 무효 판결, 이충훈 회장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임시회장 선임 판결 등에도 자격모용행위가 지속될 경우, 비대위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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