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3개 단체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환자의 혼란과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3개 단체는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 조사 등에 따른 단순 가격비교식 비급여 자료 공개는 환자의 혼란 및 국민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킴으로써 동네의원들의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음에도, 이와 같은 의료현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단순하게 형식적인 가격만 비교하는 형태의 비급여 자료 공개 강제화는 국민의 올바른 의료 선택권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 명백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개정안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의료인의 직업행사의 자유, 경쟁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미 현행 의료법에 근거해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들에게 상세히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 조사-분석 대상에 포함되는 것과 그 자료의 요구를 위한 법적근거를 신설할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의 불합리한 의료체계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경영난 가중으로 고사 직전의 열악한 실정에 처해 있다.”라면서, “일차의료를 활성화해 일차의료에 기반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국가가 총력을 기울어야 할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규제 법안은 지양해야 하며,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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