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만 군수용마약류를 사용ㆍ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마약류를 취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류취급자 또는 관리자의 경우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마약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군은 이 법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제56조의2(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에 근거해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국방부령)’을 마련해 군수용마약류를 관리하면서 이 법이 국방부에 위임한 규범의 한계를 넘어서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약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군인 및 군병원을 이용하는 민간인의 보건에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비록 군대라는 특수한 성격을 고려해 어느 정도 규제의 대상, 범위 또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마약류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법률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마약류를 관리하는 원칙은 약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마약류를 관리하게 함으로써 투약 단계에서 환자의 보건을 지키려는 것이나, 이 법의 위임을 받은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2조(군수용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관리자’를 ‘국군병원, 육ㆍ해ㆍ공군 병원, 의무근무대, 의무대대, 의무중대, 의무소대, 의무전대, 의무대, 의무실, 해외파병 의무부대, 국군의학연구소 및 군용 동물 진료반(이하 군의무시설등)에서 환자 또는 군용 동물에게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해 교부하는 마약류의 조제ㆍ수수 및 관리의 책임을 진 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 법이 정하고 있는 ‘마약류 관리자’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태를 보면, 국군의무사령부 군의학교에서 약제분야 교육을 4주에 걸쳐 받는 병사를 모집하면서 그 임무를 ‘군의관의 처방에 의한 약품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고, 제조 및 조제해 투약’, ‘마약 및 극약을 보관, 관리, 투약하고 사용자 명부를 작성ㆍ유지’하는 일이라고 부여함으로써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약품 또는 마약류를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는 근본적으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분업을 한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마약류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전했다.

또, 감사원은 지난 2012년 국방부의 무면허 약제병이 의약품을 불법 조제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고, 2015년에는 의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군의관으로 근무해 무면허 의료행위와 투약을 지시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전 의원은 “군 보건의료체계에서 의약품과 마약류 관리가 부실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전혜숙 의원을 비롯, 김상희ㆍ김해영ㆍ박재호ㆍ서영교ㆍ손혜원ㆍ안규백ㆍ윤소하ㆍ이철희ㆍ정성호ㆍ황주홍 의원 등, 11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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