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또는 미숙아로 출생해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의 각종 치료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신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나는 미숙아의 출생률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고령임신 확산 등에 따라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35세 이상 고령 산모는 5명 중 한 명에 달할 정도이며, 이에 비례해 신생아 가운데 미숙아의 비율도 10년 전 4.6%에서 6.7%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박 의원은 “미숙아의 경우 면역력이 떨어져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하고 신체 발달이 늦어 수시로 재활치료가 필요하며, 성장과정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미숙아 부모의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숙아 또는 미숙아로 출생해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의 각종 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미숙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광온 의원을 비롯, 김정우ㆍ김해영ㆍ김현권ㆍ김현미ㆍ문미옥ㆍ민병두ㆍ신경민ㆍ이찬열ㆍ이춘석 의원 등 10인이 함께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앞서 지난 7월 25일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임산부의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에 이르기까지 상담 및 교육을 통한 정신건강 관리 및 정신건강 관련 질환 발생 시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산후우울증은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산후우울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방치할 경우 임산부 자신은 물론 유아의 발달과 가족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7월 22일에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해 고위험 임산부의 치료를 위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임산부, 태아 및 신생아를 유기적으로 통합 치료ㆍ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만혼에 따른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산모나 태아가 위험에 노출돼 있는 고위험 임산부가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에서는 신생아 치료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 규정만 있고,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다고 꼬집으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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