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전국민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일명 ‘김영란법’은 보건의료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ㆍ공립병원의 의사와 직원은 물론, 사립병원 중 학교법인의 임직원도 적용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한 학술대회나 제약사 세미나 등의 행사 풍경도 대폭 달라지는 모습이다. 제약사들이 마련한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하는 기준이 김영란법의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권익위의 해석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영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은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그 해 3월 27일 공포됐다.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2012년 발의한 법이어서 일명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린다.

이 법은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ㆍ사립학교ㆍ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 법안 대상자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다만,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ㆍ숙박ㆍ음식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ㆍ의례ㆍ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설정했다.

일명 ‘3ㆍ5ㆍ10 법칙’으로 불리는 조항으로, 식사ㆍ다과ㆍ주류ㆍ음료 등 음식물은 3만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원, 축의금ㆍ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ㆍ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원이 기준이다.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 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법은 누구나 직접 또는 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인ㆍ허가, 인사 개입, 수상ㆍ포상 선정, 학교 입학ㆍ성적 처리 등 총 14가지로 구분했다.

다만,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 5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로 인정했다.

외부강의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원으로 제한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이란?
법안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법안의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이 포함된다. 또, ‘공직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공무수행에 관해서는 법안이 적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이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160만명), 교직원(70만명), 언론사 임ㆍ직원(20만명) 등 250만명이며,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명에 이른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도 해당되며, 공중보건의사 역시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기관 4만 919곳을 공개했다.

공공 분야는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감사원ㆍ선관위ㆍ인권위 등 6곳 ▲중앙행정기관 42곳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시ㆍ도교육청 260곳 등이다. 공직유관단체 982곳과 공공기관 321곳도 포함됐으며, 국회의원도 적용 대상이다.

법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는 총 2만 2,412곳으로 ▲유치원 8,930곳 ▲초ㆍ중ㆍ고등학교 1만 1,799곳 ▲외국인학교 44곳 ▲일반대ㆍ전문대ㆍ대학원 398곳, 사립학교 1,211곳 ▲기타 학교 30곳 등이다.

언론사는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곳(1만 7,210곳)이 모두 포함됐다.

보건의료 분야 중 법안 대상자를 살펴보면, 국ㆍ공립병원의 의사와 직원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므로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국공립병원 의사가 대학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교원을 겸하고 있다면 ‘학교 교원’에도 해당한다.

사립병원의 경우 병원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소속은 ‘학교법인의 임ㆍ직원’이므로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만, 재단법인 소속 병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병원은 해당되고 삼성의료원, 아산병원은 해당하지 않는 식이다.

대학병원의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 등의 경우 계약형태나 직함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학교법인(그 소속 부속병원 포함)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으면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제약ㆍ바이오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정성연 변호사는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대학 부속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인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부속병원은 별개법인이 아닌 학교법인의 부속시설이므로 부속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청탁금지법상 학교법인의 직원에 속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무수행사인’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로, ‘공직자등’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공무수행에 관해서는 법안이 적용된다.

법인이 공무수행사인인 경우에는 그 수탁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임ㆍ직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약사회나 한약사회에서 약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약사 또는 한약사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 약사나 한약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 등을 위탁받은 경우는 공무수행사인이다.

또,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위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등도 포함된다.

▽부정청탁의 범위는?
이 법안이 모든 청탁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부정청탁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청탁을 의미한다.

다만, 기존 규제와 가장 큰 차이는 금품 제공이 없이도 부정청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위법이 된다는 점이다.

부정청탁을 하면서 금품 제공까지 하면 부정청탁과 금품제공 모두에 해당하며, 부정청탁의 내용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처벌된다.

제3자를 통해, 또는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하는 행위도 처벌한다.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부정청탁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철호 변호사
김철호 변호사

김철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지난 21일 코엑스에서 열린 ‘메디컬 코리아&케이 호스피털 페어’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해설’을 통해 보건의료 현장의 부정청탁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A는 국립대병원에 입원을 하기 위해 신청 접수를 하려고 했으나 접수순서가 너무 밀려 있어 병원 원무과장 B의 친구 C를 통해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했고, 원무과장 B는 접수순서를 변경해 대기자 A가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 경우 A가 직접 부탁을 했으면 처벌받지 않지만, B라는 제3자를 통해 청탁했기 때문에 세 명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김철호 변호사는 “과거에는 너무 당연했던 일인데 이제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립대병원 의사에게 국회의원이 전화해 자신의 입원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했는데 의사 가 임의로 순서를 앞으로 변경해준 경우는 어떨까?

김 변호사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청탁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취지와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이 경우는 부정청탁에 해당돼 둘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라고 해석했다.

병원에서 기부자들의 기부금에 따라 선택진료비 감면 또는 우선예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와 같은 혜택을 알고 있는 기부자가 이에 따라 우선예약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병원 내부규정에 있기 때문에 법령이나 정상적 거래관행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병원 직원 A가 자신의 어머니 B가 위독해 의사 C에게 우선적으로 진료 및 치료해 달라고 요청했고, 의사가 자신의 개인 시간에 진료해줬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할까?

김 변호사는 “이 역시 법령이나 정상적 거래관행을 위반한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이 법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청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되는 것이 아니며 법령이나 정상적 거래관행을 위반한 부정청탁만 금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금품 등 수수, ‘3ㆍ5ㆍ10 법칙’ 기억하자
법안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뿐 아니라 ‘금품 등’의 수수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공직자 등’은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해서는 안되며, 누구든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에게 액수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 의사표시를 해서도 안된다.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소액의 금액이라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직무관련성은 매우 넓게 해석되므로 회사 업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 제공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김철호 변호사는 “뇌물죄 판례에 따르면, 직무관련성에 대해 ‘법령상 직무, 그와 관련되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했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므로 무조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전제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금품 등 수수의 예외사유에서 등장하는 것이 ‘3ㆍ5ㆍ10 법칙’이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는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조사비의 범위는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과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의 사망에 한정되며, 그밖에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그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도 허용되는데, 중요한 점은 금품 등을 받는 공직자 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라 사규 등의 내부기준에서 수수를 허용하는 금품 등만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김 변호사는 “제공자 측이 그 내부기준에서 제공을 허용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약사가 마련한 ‘공정경쟁규약’의 경우 효력이 없다.”라면서, “수수자인 의사단체가 기준을 만드는 경우 허용될 수 있지만, 임의적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 만들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금품 등 수수 조항을 보건의료현장에 적용해보자.

A 사립대 의대 교수이면서 같은 대학교의 협력병원(A 사립대학교와 별도 법인) 소속 의사인 B는 며칠 전 치료해준 환자 C로부터 고마움의 표시로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면 제재대상이 될까? 그렇지 않다.

김 변호사는 “의사 B는 이중지위자로, 의대 교수로서는 공직자로 법안 적용 대상이지만 병원 소속 의사로서는 공직자가 아니다.”라며, “환자에게 선물을 받은 것은 교수로서가 아닌 치료해준 의사로서 받았고 직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100만원만 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해석했다.

제약사가 고혈압 치료제인 신약을 개발해 판매하면서 제품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국립대학병원 의사가 제품설명회에 참석해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는 경우 처벌될까?

‘3ㆍ5ㆍ10 법칙’에 따라 음식물 제공 한도는 3만원이지만, 공식행사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는 문제가 없다.

제약회사 등이 병원 행사나 세미나 진행시 대학병원이나 대학에 물품이나 금전 등을 후원하는 경우는 어떨까.

김 변호사는 “의료법과 약사법에 규정이 있으면 괜찮은데 해당법에 후원조항은 없다.”라며, “공정경쟁규약에는 후원조항이 있지만 법적 근거에 의거해 마련된 기준이 아니므로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목적이 있는지 개별적으로 따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의과대학 부속병원 및 의과대학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과 관련해 임상시험용 의약품, 의료기기, 연구비 등을 제약회사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이러한 사실만으로 법 위반이 될까, 아니면 그 총액이 300만원 초과시 위반이 될까?

이 경우 약사법, 의료법 시행규칙에 임상시험과 관련된 제품, 연구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여전히 법에 의해 예외가 허용된다.

기자가 병원을 취재하면서 해당병원 의사로부터 개인치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에 대해 주요고객 할인 명목으로 20만원을 받았다면 부정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된다.

언론사 임ㆍ직원도 공직자에 해당하고, 취재라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예외사항인 ‘3ㆍ5ㆍ10 법칙’도 적용 안돼 제재대상이 되는 것이다.

대학 부속병원이 내부규정에 의해 직원소개 환자에 대해 감면을 하고 있는데, 직원소개 환자가 공직자에 해당해 병원비 감면을 받았다면 금품수수에 해당할까?

김 변호사는 “직원이 소개해준 환자 중 우연히 공직자가 들어간 것 뿐, 내부규정에 따라 감면을 해준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라고 해석했다.

사립대 부속병원 소속 의사가 시민단체 선정 ‘올해의 의료인’에 뽑혀 부상으로 200만원을 받은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을 넘으면 안된다고 했으니 제재대상이 될까?

예외사유 중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대한 근거가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시상하는 것은 받아도 된다.

환자 이송을 위해 찾아오는 구급대원들을 위해 병원 측이 별도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캔커피나 라면 등을 제공할 경우는 예외사유에 명시적으로 해당하지는 않아서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다고 김 변호사는 해석했다.

그는 “완전히 직무와 관련 없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라며, “하지만 현장에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 아주 소액의 것들을 주는 정도까지는 사회상규로 허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사회상규를 워낙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해서 100% 확신은 없는데, 이 정도는 법원에서도 허용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기존 규제와 부정청탁금지법 관계는?
약사법, 의료법, 공정거래법, 공정경쟁규약 등 기존 규제와 부정청탁금지법은 각각 별도의 규제로 작용한다.

즉,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의료전문가에 대해서는 기존 규제와 특히 더 엄격한 부정청탁금지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자 등이 아닌 의료전문가는 기존 규제를 그대로 준수하면 된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허용되는 경제상 이익’은 부정청탁금지법상 예외사유인 ‘다른 법령ㆍ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공하는 이익은 부정청탁금지법에서도 허용된다.

다만, 제약사들이 마련한 ‘공정경쟁규약’에 의한 금품류 제공은 부정청탁금지법상 예외사유인 ‘다른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경쟁규약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더라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권익위 역시 공정경쟁규약이 금품 등의 수수 금지의 예외조항인 법 제8조제3항제8호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의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권익위의 해석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정성연 변호사는 “대법원은 소위 ‘리베이트’와 관련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보험용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라며, “또한 제약사들의 공정경쟁규약은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기준이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만든 기준이 아니므로 ‘기준’으로 볼 수 없다는 권익위의 해설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정 변호사는 “약사법과 부정청탁금지법이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착을 이유로 권익위가 다소 무리한 결론을 내린 것 같다.”라며, “공정경쟁규약을 부정청탁금지법의 수준으로 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권익위가 해당 규약을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함으로써 공정경쟁규약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으로 식사와 선물 등 접대와 청탁이 모두 제재 대상이 됨에 따라 기존 접대 관행이 대대적으로 변하고 소비 위축에 따른 장기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부정청탁이나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한 구체적 판례가 확립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상당기간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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