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부당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 명단공표의 대상을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관련 서류의 위조ㆍ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거짓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ㆍ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지조사로 적발된 요양급여 부당 청구액이 2013년 121억원, 2014년 177억원, 2015년 29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적발되지 않은 실제 허위ㆍ부당 청구액은 상당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강보험 부당 청구의 축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기동민 의원을 비롯, 김상희ㆍ김정우ㆍ박정ㆍ박홍근ㆍ유은혜ㆍ윤관석ㆍ이재정ㆍ이철희ㆍ인재근ㆍ전혜숙 의원 등, 11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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