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근거 없는 자료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며 명확한 해명을 못할 경우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25일 ‘전혜숙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그 동안 해왔던 발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명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국회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헌법정신에 의해 국민의 뜻을 대신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국민의 대의 기관이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자로 국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다.”라며,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영ㆍ유아 청소년들의 건강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악용해 함부로 갑질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인가? 국민건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왜 어린이들의 건강과 국민의 안녕을 망칠 짓을 서슴지 않고 있나? (전혜숙 의원이) 국민을 근거 없는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청과의사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해 이 나라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국민을 근거 없는 불안에서 벗어나게 할 의무가 어린이 건강문제의 전문가인 소청과의사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특히, 전혜숙 의원에게 ‘배포한 자료와 그 동안의 발언에 대한 설명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청과의사회이 입장표명을 요구한 사항은 ▲자신이 배포하고 심평원이 정확한 사실확인을 거부한 보도자료 ‘임부, 모유 수유맘에 처방했다’는 7만 8,361명 중 남자환자의 존재여부 ▲7만 8,361명이 대부분 임부, 모유수유맘인지 아니면 단순한 소화불량 환자들인지의 여부 ▲자료를 악의적으로 왜곡한 이유 ▲신생아 심장사고 사례 공개 ▲영ㆍ유아 및 소아, 청소년과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약국 일반약 판매중단에 대한 입장 ▲일반약의 약사 조제내역서 작성 및 DUR 탑재에 대한 입장 ▲논문표절에 대한 입장 등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사실에 기반해 요구한 사항에 대해 명확히 답을 하지 못할 경우, 더 이상 국민건강에 민폐를 끼치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국민을 기만한 짓에 대한 책임을 져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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