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의료계는 관련 정책을 강행할 경우 낙태 수술을 중지하겠다며 초강수를 뒀고, 여성단체들은 논의의 중심에 당사자인 여성이 제외됐다며 정부와 의료계를 싸잡아 비판했다. 복지부가 진행중인 전자공청회에도 반대 의견이 봇물을 이루는 등,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자 복지부는 의견수렴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처벌 강화로 낙태문제가 해결될까?

지난 2011년 7월 보건복지부 등 26개 기관이 모인 ‘인공임신중절 예방 사회협의체’가 연 ‘인공임신중절 예방 공모전’에서 포스터 부문 대상을 탄 작품, 이 포스터는 낙태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돌리는 한국사회가 낙태에 대해 가진 ‘남성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드러냈다며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지난 2011년 7월 보건복지부 등 26개 기관이 모인 ‘인공임신중절 예방 사회협의체’가 연 ‘인공임신중절 예방 공모전’에서 포스터 부문 대상을 탄 작품, 이 포스터는 낙태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돌리는 한국사회가 낙태에 대해 가진 ‘남성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드러냈다며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한 해 불법 낙태 20만건 추정되지만 처벌은?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이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에 임신 중인 상태에서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모자보건법에서는 낙태를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낙태수술을 받은 사람은 2005년 34만 2,000명, 2011년 16만 9,000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으나, 2011년의 신생아 수가 47만여 명임을 감안하면 전체 신생아의 36%에 해당되는 수치다.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ㆍ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ㆍ준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험한 경우 등 다섯 가지만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불법이다.

이처럼 낙태는 모자보건법에서 법적 허용한계를 두고 있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5년 9개월 동안 국내에서 불법 낙태수술에 따른 의료인 행정처분은 23건에 불과하다.

의료계가 추정하는 한해 불법 낙태 수술은 약 20만건으로 6년 여 기간 동안 100만건이 넘는 불법 낙태가 행해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23건만 적발된 것이다.

형법과 의료법에 규정된 낙태 금지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된 법 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 따르면 불법 낙태를 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의료인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불법 낙태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의료법에 따라 3년간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 미만이면 자격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지만, 그동안 불법 낙태수술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면허 취소를 받은 의사는 현재까지 총 4명에 불과하다.

낙태수술을 받던 중 사망하는 등, 심각한 의료사고로 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진 경우에만 행정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낙태, 가장 큰 이유는 “원하지 않는 임신”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낙태의 가장 큰 이유는 ‘원하지 않은 임신이어서(43.2%)’인 것으로 조사됐다.

낙태를 직접 경험한 여성들의 사유로는 ‘원하지 않는 임신’이 43.2%’로 가장 높았으며, 주위에 낙태 수술 경험을 물은 질문에도 ‘원하지 않는 임신’이 61.3%로 가장 높았다.

지난 2011년 7월 보건복지부 등 26개 기관이 모인 ‘인공임신중절 예방 사회협의체’가 연 ‘인공임신중절 예방 공모전’에서 포스터 부문 대상을 탄 작품, 이 포스터는 낙태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돌리는 한국사회가 낙태에 대해 가진 ‘남성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드러냈다며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지난 2011년 7월 보건복지부 등 26개 기관이 모인 ‘인공임신중절 예방 사회협의체’가 연 ‘인공임신중절 예방 공모전’에서 포스터 부문 대상을 탄 작품, 이 포스터는 낙태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돌리는 한국사회가 낙태에 대해 가진 ‘남성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드러냈다며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낙태의 법적 허용한계가 아닌 사유로 생명을 경시ㆍ부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산모가 낙태 정보를 취득하는 경로는 인터넷이 79.9%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었으며, 언론매체(신문, 방송) 7.8%, 친구 7.2% 순으로 조사됐다.

낙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 중 실질적 성ㆍ피임교육이 46.4%로 가장 높았으며,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16.4%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낙태 사유 중 ‘원하지 않는 임신’, ‘경제적 사정’, ‘주변 시선’ 등의 사유가 높다는 것은 법적 허용한계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생명에 대해 신중한 생각과 선택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법적 허용한계가 아닌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술을 선택하지 않게 낙태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낙태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태, 해외 허용사례는?
외국의 경우 낙태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는 국가마다 다르다.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특정 시기까지는 임신부가 원할 경우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한다.

2011년 유엔 세계낙태정책 중 ‘OECD 국가들의 낙태 허용 현황’에 따르면,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미국, 멕시코,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캐나다, 터키, 포르투칼, 헝가리, 호주 등은 임신부의 요청이 있을 때 낙태가 가능하다.

독일과 프랑스는 임신 12주까지는 낙태를 할 수 있으며 스웨덴은 임신 18주까지는 여성이 원할 경우, 18주 이후에는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인 낙태가 가능하다.

특히 프랑스는 15~18세 여성들에게 무료로 피임약을 제공하며, 2013년부터 임신중절 비용 전액을 보험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인공임신중절 예방 공모전’ 수상작
2011년 ‘인공임신중절 예방 공모전’ 수상작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영국, 일본, 핀란드 등은 사회ㆍ경제적 사유의 낙태를 허용한다.

태아나 임부의 건강, 강간ㆍ근친상간 등의 사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이스라엘, 폴란드 등이 있다.

폴란드의 경우 최근 집권 낙태금지법을 제정하려다가 여성 10만명이 검은 옷을 입고 항의 시위를 벌여 결국 폐지되기도 했다.

아일랜드의 경우 임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만 낙태가 가능하며, 칠레는 낙태가 원천 금지돼 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합법적 낙태수술이 가능한 시기와 시설을 까다롭게 규정해 사실상 낙태를 어렵게 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에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브라질에서는 올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신부에게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 낙태죄를 합헌으로 결론 내렸지만 합헌과 위헌 의견이 4 대 4로 팽팽했다.

당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처벌하는 것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며, 불법낙태로 임부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이 초래되는 사례가 빈발하므로 초기에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불법 낙태 처벌 강화 추진에 의료계 반발
한국 사회에서도 해묵은 논쟁인 낙태 논란은 복지부가 지난달 23일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불법 낙태수술 집도를 8가지 ‘비도덕적 진료행위’ 중 하나로 명시하며 다시 한 번 불거졌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불법 낙태 사실이 적발되면 통상 1개월까지였던 자격정지 조치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불법 낙태의 처벌기준 상향 조정 예고에 대해 “현재 비도덕적 진료행위시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해 처벌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고려하고, 의료계의 자율징계 권한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번 조치를 강행할 경우 낙태 수술을 중단하겠다고 초강수를 뒀다.

산부인과의사회 16일 추계학술대회 모습
산부인과의사회 16일 추계학술대회 모습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이미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해 낙태 수술을 한 경우, 형법 및 의료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형사처벌 및 면허의 결격사유 처벌 규정이 있다.”라며, “선고유예 이하를 받은 경우까지 처벌범위를 확장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산의회는 “선진국의 대부분이 일정 임신주수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사회경제적인 사유까지도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적법한 사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라며, “비현실적인 국내 법률을 기준으로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로 치부하고 처벌까지 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현재 모자보건법 허용사유 이외에 여성에서 생길 수 있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에 대한 규정에 대해 OECD 수준으로 법 제정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산의회는 지난 16일 추계학술대회 기자회견에서도 “전문가평가제를 시행하기 위해 마련한 비도덕적인 진료행위 안에 낙태를 포함시킨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이는 산부인과의 몰락과 더불어 여성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역시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용납할 수 없다며, 사회적 합의 후에 현실적인 의료법 개정안을 도출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태아가 무뇌아 같은 기형이라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기준이 없는 모순이 있으며,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사유만 정했고 허용 사유를 제외한 수술의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형법이 적용된다는 지적이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9일 궐기대회 모습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9일 궐기대회 모습

특히 직선제산의회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오는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정부안대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시작될 경우 모든 산부인과의사들의 낙태수술 전면 중단을 선언하겠다.”라고 경고하며, 입법예고안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지난 2010년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수술을 한 의사를 고발하는 운동을 했을 때처럼 산부인과 의사들이 수술을 꺼려 국내 수술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중국으로 원정 낙태수술을 가는 사람들이 생겨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여성계도 반발…“자기결정권 존중해야”
여성계는 정부 개정안과 의료계의 대응 모두를 비판하고 나섰다. 양 측 어디에도 여성의 몸, 여성의 권리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불법과 비도덕으로 낙인찍는 자들, 여성의 몸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자들, 누가 더 불법이고 누가 더 비도덕적인가.”라고 반문하며, “법의 이름으로, 도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여성의 몸에 대한 탄압과 통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합법적이고 안전한 낙태는 여성의 재생산권리의 하나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의 문제다.”라며, 정부에 ▲낙태 합법화 ▲낙태 관련 전문 정보ㆍ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안전한 낙태 수술 보장 ▲사회ㆍ경제적 낙태 발생원인 해결책 강구를 요구했다.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도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입법예고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15일엔 ‘강남역 10번출구’, ‘페미당당’, ‘불꽃페미액션’ 등 페미니즘 운동단체를 비롯한 시민들 500여 명이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료법 개정안 폐기 집회를 열었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일부 단체는 입법예고안 철회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형법상 낙태죄 폐지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성과 재생산 포럼’이 개최한 낙태죄 폐지 촉구 기자회견(‘강남역 10번 출구’ 페이스북)
지난 17일 ‘성과 재생산 포럼’이 개최한 낙태죄 폐지 촉구 기자회견(‘강남역 10번 출구’ 페이스북)

‘장애여성공감’ ‘공인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건강과 대안 젠더건강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등 단체와 개인 연구자들이 모인 ‘성과 재생산 포럼’은 지난 17일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입법예고 폐기와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여성ㆍ장애ㆍ법률ㆍ의료ㆍ시민단체 등과 학계가 공동 주최했으며, 낙태죄 폐지 운동을 선포했다. 낙태죄 폐지 주장에 여성단체 뿐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한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이들 단체는 “여성들에게 전가해 온 생명에 대한 책임을 국가와 사회로 돌려야 한다.”라며, “진정 생명을 그토록 소중히 여긴다면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들과 태어날 아이,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제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일에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성들을 처벌하는 대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조건들을 변화시키는 방향이 옳다는 것은 임신중지 결정에 허용사유를 두지 않고 합법적으로 진료와 시술을 보장하고 있는 74개국의 사례들이 이미 충분히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남역 10번 출구’ ‘불꽃페미액션’ ‘페미당당’ 등 여러 여성단체는 오는 30일에도 광화문역 앞에서 연대시위로 낙태법 폐지를 위한 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복지부 전자공청회 의견도 모두 ‘반대’
복지부가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자공청회도 반대 의견으로 봇물을 이뤘다.

18일 오후 6시 현재 올라온 52건의 의견은 모두 ‘반대’다.

아이디 ‘나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라며, “기본권은 헌법에 규정된 사항에 한해 제한될 수 있는데, 제한 이유가 되는지, 시행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네티즌은 “사회적으로도 낙태가 범죄로 구분되는 탓에 여성이 낙태 사실로 인해 공갈협박을 당하기도 하고, 음성적으로 낙태해 목숨을 잃는 문제도 발생한다.”라며, “생명 존중의 가치는 보호돼야 하고 이를 위해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면, 이는 그 주체가 되는 여성의 참여 하에 진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전자공청회 진행상황
복지부 전자공청회 진행상황

아이디 ‘이명*’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임산부의 신체권도 중요하다.”면서, “복지부가 여성을 신체적으로 탄압하려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고, ‘김홍*’도 “임신에 대한 모든 책임이 거의 여자에게만 떠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낙태로 인한 처벌은 여자만 받는 비상식적인 법률은 부당하다.”라고 꼬집었다.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기 좋은 사회, 육아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이디 ‘Hyunbee Ka**’는 “여성들은 자신의 의사로 임신중절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원치 않은 임신으로 변화될 여성들의 삶과 그로 인해 태어난 생명들의 미래를 보장 받지 못하게 된다.”라며, “낙태를 금지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을뿐더러, 낙태가 필요한 여성들을 더 음지로 내몰아 여성들의 건강과 생명을 잃게 만들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아이디 ‘Hye-Yeon **’ 역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의사들이 임산부의 건강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법리적으로 모자보건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고발을 당할것이 두려워 중절시술을 거부하고, 중절수술이 필요했던 환자가 죽게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heejoyy**’는 “국민의, 특히 이 법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받는 여성들의 목소리와 합의가 배제된채 무조건적인 처벌만 강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반문하며, 낙태에 대한 사회의, 엄밀히 말하면 여성들의 논의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전문가ㆍ국민 의견 수렴해 최종 확정”
사회 전반적으로 이 같은 논란이 확산되자 복지부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은 복지부가 처벌을 백지화하겠다고 보도했고, 복지부가 해명하는 해프닝도 일어났다.

모 일간지는 지난 18일 복지부가 불법 낙태 수술 의사에 대해 최대 12개월 자격정지를 가하는 처벌 계획을 백지화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불법 낙태시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바로 잡으며,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대상 및 자격정지의 기간 등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전문가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2011년 ‘인공임신중절 예방 공모전’ 수상작
2011년 ‘인공임신중절 예방 공모전’ 수상작

다만, 정진엽 장관이 재검토를 지시하고 오늘(19일) 차관 주재로 의료계와 간담회를 갖기로 한 점 등을 보면 해당 조항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 14일 정진엽 장관은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 “모자보건법에서 불법 낙태의 예외가 되는 5개 항목을 정하고 있으나, 이것 외에도 낙태가 필요한 부분에 퇴로를 만들어 놓고 규제를 해야 한다고 판단해 (입법예고안의) 재검토를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장관이 재검토를 지시한 낙태를 포함, 비도덕 진료행위 전반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1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무조건 12개월 자격정지가 아닌데 자꾸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니 오해가 생겼다.”라며, “그 부분에 대해 19일 관련학회 등 의료계와 간담회를 열어 논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입법예고 기간이고, 의료계와 여성계, 종교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전에 결정될 수는 없다.”라며, “11월 2일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수렴을 한 후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규제개혁심의위원회도 통과해야 한다. 12개월로 간다고 해도 규개위에서 줄어들 수도 있는 일이다.”라며, “복지부는 경고부터 최대 12개월까지 경중을 가려 처벌하겠다고 한 것인데, 일률적으로 12개월 처분으로 오해하고 있다.”라고 아쉬워했다.

내달 2일 의견수렴이 끝난 후 최종안이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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