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을 고소하고, 법정서 돔페리돈 제제의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현택 회장은 지난 14일 고소장 접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처음에 고소할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도를 지나친 사실왜곡과 모유수유부에 대한 공포심을 극대화한 작태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어 고소를 단행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나와서 사실관계를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또한 “검찰이 면책특권이 있다고 전 의원을 불기소하는 반면, 나만 기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검찰이 양쪽 모두를 기소해 법정에서 누구의 말이 옳은지 가려보자. 재판부의 판단 결과, 내가 잘못했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 반대로 전 의원의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전혜숙 의원이 돔페리돈 제제에 대한 의도적인 왜곡과 과장으로 임부 및 수유부의 공포심을 유발한 것은 물론, 합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들을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돔페리돈 제제는 저용량으로 처방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 소화제다. 더욱이 전혜숙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심평원 자료만으로는 돔페리돈 제제가 소화제로 처방됐는지 혹은 모유촉진제로 처방됐는지 알 수 없으며, 처방 받은 환자가 모두 임부 또는 수유부인지도 알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전 의원은 산부인과에서 돔페리돈 제제가 처방됐다는 것만으로, 7만 8,000여건의 돔페리돈 제제 처방건수 모두 임부 및 수유부에게 모유촉진제로 처방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으며 이를 표제로 작성했다.”라고 꼬집었다.

임 회장은 현재 심평원 약제관리부(전혜숙 의원에게 산부인과의 돔페리돈 제제 청구현황 자료를 제공한 부서)에 남성처방사례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특히, 임 회장은 지난 12일 전혜숙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왜곡ㆍ과장된 부분에 대해 반박했다.

임 회장이 지적한 부분은 ▲돔페리돈은 모유촉진제가 아니다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처방 금기사항인데도 임현택 회장과 일부 동조자들은 정당한 처방이라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양심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모유촉진제로 돔페리돈을 처방해서 안 된다고 설명한다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모육촉진제로 돔페리돈을 처방하는 것은 거짓이다 ▲식약처가 모유촉진제로 허가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부작용으로 젖분비 과다 등을 경고하고 있다 등이다.

임 회장은 “구글 검색창에 domperidone lactation이라고만 입력해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돔페리돈 제제를 모유촉진제로 오프라벨(off label; 허가 외 사용의약품) 처방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인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합법적으로 처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동조자라는 표현을 했는데, 소청과의사회 사이트에 ‘나도 일부 동조자다’라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또 지난 12일부터 진행 중인 서명운동 결과, 단 2일만에 2,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라며, “전수조사를 통해 일부 동조자가 몇 명인지 다음주 중으로 밝힐 테니, 전 의원도 양심 있는 의사의 명단을 공개하라.”라고 요구했다.

소청과의사회가 지난 11일 오후 2시 6분 43초부터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14일 오전 7시 15분 37초 기준 1,905명의 의사가 서명에 동참했다. 이때 의사들의 진료과는 소청과를 비롯해, 내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정형외과, 응급의학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흉부외과 등 다양하다.

임 회장은 “심장 부작용으로 인해 모유촉진제로 돔페리돈 제제를 허가한 나라가 없다고 했는데, 모유촉진제로 허가된 곳은 없다. 이는 돔페리돈 제제의 주 효능이 소화기능 개선이기 때문이다. 대신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오프라벨로 돔페리돈 제제가 처방되고 있고 그에 대한 문서도 많다. 우리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전 의원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임 회장은 ▲영국 모유수유 네트워크가 2015년에 발간한 돔페리돈 제제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한 문서 ▲캐나다 모유수유 전문가들이 2012년에 제시한 돔페리돈 제제의 모유촉진 효능에 대한 합의문 ▲UN 산하기관인 유니세프가 2014년 발간한 돔페리돈 제제 처방 정당성과 유효성에 대한 증거문 등을 제시했다.

임 회장은 또한, 전 의원이 부작용이라는 표현을 매우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부작용이란 약물을 개발할 때 의도했던 주(main) 효능이 아닌 개발 단계에서 새롭게 발견된 효능을 의미한다. 전 의원이 해석한 부작용은 약물 유해반응으로, 이는 주 효능의 부분집합일 뿐, 부가적인 효능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임 회장은 전 의원이 14일 진행된 복지위 종합국정감사에서 한 개인신상발언에 대해 어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임 회장은 “의사를 매도한 것이 아닌 식약처의 돔페리돈 허가 취소를 요청한 것이라고 발언했던데, 이는 전 의원 발언과 관련된 기사의 댓글에서 국민이 누구를 욕하는지 확인하면 되는 것이다. 전 의원의 타깃이 의사라는 것은 세 살 먹은 아이도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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