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20주 이후 단 2회 초음파 급여, 말도 안 된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 침해하는 임신부 초음파 검사 적용 횟수제한 철폐하고, 산모 본인부담금 5% 보장하라!”

“분만 95% 담당하는 개원가 의견 묵살한 산모 초음파 급여화 반대한다! 졸속추진 담당자 문책하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지난 9일 그랑서울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산모 초음파 급여화 졸속 추진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산모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동석 회장은 “지난 10년 동안 산모들이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분만의료기관의 숫자가 50% 급감했고, 그 결과 분만병원이 없는 분만의료취약지구가 전국에 56개 시ㆍ군ㆍ구에 이르게 됐다.”라며, “정부는 원가 이하의 낮은 분만보험수가를 비롯해 산부인과 의사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 동안 직선제 산의회는 궐기대회, 복지부 주무관이 참석한 공청회, 수 차례의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복지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임산부 초음파 급여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저출산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10월 1일 산모 초음파 급여화가 강행됐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특히 궐기대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산모 초음파 급여화가 시행되자마자 산모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고 분만 95%를 담당하는 개원의들이 산모들의 불만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산부인과 진찰 및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산후조리 등 이외 비용이 더 많이 든다. 복지부는 초음파 급여의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산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며, “20조 흑자의 건보재정을 산모 초음파나 제왕절개에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직선제 산의회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2일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장 12개월로 늘린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때 비도덕적인 의료행위에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해 임신중절수술을 한 때’가 포함됐다.

김 회장은 “복지부 등과 의료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논의했을 때,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부가 임의로 해당 조항을 넣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산부인과 의사들도 중절수술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 돈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는 것처럼 몰아 붙이나.”라며, “20주 이후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당연히 처벌해야 하지만, 강간 등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이동욱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진 후 논의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단과 처방의 순서가 틀렸다. 낙태문제에 있어 사회적인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해결책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후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해결책도 없으면서 처벌만 운운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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