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에 대한 임상시험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에 맞춰 한약도 임상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한약 임상시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인숙 의원은 “한의사가 탕약실에서 조제하는 한약은 물론, 제약사에서 제조ㆍ생산하고 병ㆍ의원이나 약국에서 처방ㆍ판매되고 있는 한약제제 모두 임상시험에 대한 의무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한의원 조제 한약의 경우, 어떤 것이 들어 있는지 표기돼 있지도 않다. 가습기살균제나 치약, 물티슈도 성분을 표기하는데, 한약은 성분에 대한 표기가 없다. 적어도 뭐가 들어 있는지는 알고 먹어야 하지 않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한약의 현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성분을 표기하는 등 한약도 표준화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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