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의약품 허가사항을 변경하고도 제약사의 눈치를 보느라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와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일회용 점안제(인공눈물)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한 후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고용량의 무보존제 일회용 점안제가 여전히 다회용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인공눈물 허가사항 중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개봉한 후에는 1회만 사용한다’에서 ‘개봉한 후에는 1회만 즉시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린다’로 개정했다.

문제는 1회만 사용하도록 의약품 허가사항을 변경해 놓고도, 여러번 사용이 가능한 고용량 제품의 시판을 그대로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점안제는 여러번 사용이 가능하도록 뚜껑을 다시 덮을 수 있는 리캡(Re-cap)형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승조 의원과 최도자 의원은 리캡형 점안제의 경우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제조 및 판매, 용량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약사법 제62조(제조 등의 금지)에는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이 그 의약품의 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약품은 제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양승조 의원과 최도자 의원은 리캡형 점안제의 제조ㆍ판매 이유로 식약처가 높은 약가를 받기 위한 제약사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승조 의원은 “용기나 포장이 그 약품의 사용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라며, “식약처는 일회용 점안제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보건 및 의료계, 제약업체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그러나 리캡형 점안제의 제조ㆍ판매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의약품의 제조ㆍ판매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 조치 없이 사용설명서 내 문구 삽입 조치만을 취한 것은 결국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재를 조장한 것이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Fk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은 “제약사의 매출이 감소되는 것을 눈치보기 때문인지, 식약처는 고용량 리캡 제품의 시판을 10개월 간 방치하며 국민들의 눈건강을 외면하고 있다.”라며, “이미 제약사들의 의견 청취도 2회 실시한 만큼, 조속히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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