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약제비 부당취득 의혹과 관련해, 강덕영 유나이티드제약 대표와 최성조 전 유나이티드제약 수석연구원 간의 진실공방이 국감 현장에서 일어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원료기술이 없는데도 직접 원료를 생산하는 것처럼 속여 2012년까지 53억원 이상의 약제비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부당으로 취득한 약가에 대해 환수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원료를 직접 생산하는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우대해주는 특례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소하 의원은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참고인으로 최성조 전 유나이티드제약 수석연구원을 불렀다.

최성조 전 수석연구원은 “유나이티드제약은 중국에서 원료의약품을 밀수입해 완제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마치 직접 원료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처럼 제조기록서를 허위로 작성해 부당이익을 얻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유나이티드제약이 (나에게) 1억원을 강제로 줬는데, 마치 내가 금전을 요구한 것처럼 됐다. 최종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며, “위법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도 위해조사중앙조사단의 조사가 계속 지체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강덕영 유나이티드제약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이미 무혐의 및 과징금 처분을 받고 끝났다고 강조했다.

강덕영 대표는 “5년 전에 퇴사하면서 1억원을 요구해 지급했지만 1년 후 같은 사안으로 고발했다. 이후 일부는 무혐의, 일부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라며, “현재 식약처가 진행하는 조사 결과, 만약 의약품을 만드는 기술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어떠한 처벌도 다 받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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