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사용된 치약과 화장품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29일 노형욱 국무2차장 주재 관계부처(산업부ㆍ복지부ㆍ환경부ㆍ공정위ㆍ식약처) 회의를 개최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ㆍMIT 성분이 함유된 제품 현황 조사방안과 조치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CMITㆍMIT 성분이 들어가 아모레퍼시픽이 회수계획을 신고한 11개 치약, 식약처 조사과정에서 1개 제품(메디안에이치프라그 치약)이 추가로 확인돼 총 12개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
CMITㆍMIT 성분이 들어가 아모레퍼시픽이 회수계획을 신고한 11개 치약, 식약처 조사과정에서 1개 제품(메디안에이치프라그 치약)이 추가로 확인돼 총 12개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

이날 회의는 아모레퍼시픽에 원료물질을 공급한 업체인 ‘미원상사’와 거래가 있는 업체의 제품 현황 및 안전성을 조사하고, 다른 치약에 관련물질이 혼입돼 있는지 여부 등을 신속하게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치약, 화장품 등 생활화학제품 사용과 관련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품의 현황조사, 리콜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

미원상사로부터 원료를 제공받아 생산한 아모레퍼시픽 치약 제품에 대해 26일부터 전량회수하도록 했으며, 관련법 위반 여부를 따져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은 당초 11개 제품에 대해 회수계획을 신고했으나, 식약처 조사과정에서 1개 제품이 추가로 확인돼 이를 포함해 총 12개 제품을 회수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아모레퍼시픽 이외의 다른 치약 제조회사의 제품에 대해서도 CMITㆍMIT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 이번주 중 전수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조사과정에서 부광약품 ‘시린메드 치약’ 등에서도 미원상사 원료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CMITㆍMIT는 미국, 유럽 등에서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 가능하며, 치약에 혼입된 CMITㆍMIT 잔류량(0.0044ppm 추정)은 유럽기준 등과 비교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안전할 것으로 판단되나, 국민 우려 등을 감안해 치약 원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미국은 CMITㆍMIT에 정부기준이 없이 업계에서 자율관리, 유럽은 치약이 포함된 화장품에 15ppm 이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치약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CMITㆍMIT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유럽수준으로 기준을 정해 허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미원상사’로부터 CMITㆍMIT 성분이 혼입된 원료를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진 화장품, 의약외품 등의 제조업체 11개소를 우선적으로 조사한 결과, 아모레퍼시픽을 제외한 10개 업체는 씻어내는 제품에 기준치 이하로 CMITㆍMIT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미원상사’로부터 원료물질을 공급받은 업체들을 파악해 세척제(가정용ㆍ업소용 세제, 복지부), 위해우려제품(섬유유연제ㆍ방향제 등, 환경부) 등에 CMITㆍMIT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올해 중에 단계적으로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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