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가 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분화 안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대리수술 등 8가지 구체적 유형으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부유형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의회는 비도덕적 세부행위 진료유형 중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해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가 포함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산의회는 이미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해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 형법 및 의료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형사처벌 및 면허의 결격사유 처벌 규정이 있다며, 선고유예 이하를 받은 경우까지 처벌범위를 확장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의회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해선 선진국의 대부분이 일정 임신주수까지는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사회경제적인 사유까지도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인공임신중절의 적법한 사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라며, “비현실적인 국내 법률을 기준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로 치부하고 처벌까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산의회는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의료인들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통제하겠다는 의도에는 공감하나 비도덕적 의료 행위의 세분화 안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포함된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산의회는 “법적 강제와 현실을 무시한 윤리적 강요를 통해 윤리적 의료를 성취하겠다는 발상은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며, 관치의료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라면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현재 모자보건법 허용사유 이외에 여성에서 생길 수 있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임신중절에 대한 규정에 대해 OECD 수준으로 법제정을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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